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2일, 20:00 "잘 쓰고 계십니까?"..지방의원 후원회 전수 조사
2 12월23일20:00 의원님 건물 쓰며 후원금으로 월세까지 꼬박꼬박
3 12월24일20:00 “사무실 운영비도 빠듯"..의정 활동 지원은 뒷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획보도는 지방의원에게 정치후원회 설치가 허용된 이후, 정치후원금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치 입문의 문턱을 낮추고 경제력이 정치력이 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정치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확대 시행 이후 정치후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의원도 정치후원금”.. 1년 성적표는?
친절한 제보자도, 레퍼런스 삼을 만한 기사도 없었습니다. 전주MBC는 제도 시행 1년여가 지난 시점을 계기로, 전북 지역에서 실제로 후원회를 운영 중인 지방의원들의 정치후원금 운용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정치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전북 지방의원 47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후원회와 지방의원이 각각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정치후원금이 어떤 항목에, 어떤 비율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석 달여에 걸쳐 틈틈이 심층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의정활동을 위한 후원금인가, 후원회 유지를 위한 후원금인가?
그 결과, 다수의 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이 정책 연구나 주민 소통 등 의정활동 지원보다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지출로 우선 소진되고,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또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의원님은 건물주, 월세는 후원금으로... '합법'에 가려진 쌈짓돈
특히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건물에 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뒤, 정치후원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 정치후원금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리띠 졸라매는 경우는 ‘극소수’
아울러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회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해 후원회를 운영하며 임대료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모금한도가 낮아 후원회 운영엔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반드시 고정비 지출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개별 지방의원의 도덕성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후원금이 어떤 구조를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의 선택이 실제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 설계와 행정 해석 차원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치후원금의 투명성과 신뢰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지방정치 영역에서 되물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로 돌아가 당시 선고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본 보도는 익명 취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회계 보고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인터뷰의 경우, 해당 의원들과 선관위 관계자의 실명 답변을 확보하여 보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특정 제보에 의존한 보도가 아니며, 취재진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자체적으로 기획한 아이템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취재진은 전북 지역 14개 시·군 의원 중 후원회를 둔 47명의 회계자료 2,000여 페이지를 재구성하고, 후원회의 소재 지번을 모두 파악한 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를 둘러싼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 전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각 전북권 각지에 분포한 후원회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돌며 현장 검증을 병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MBC 기획보도와 동일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심층적으로 다룬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그간 도입 1년을 넘긴 지방의원 정치후원회의 설치율을 단편적으로 다룬 보도 사례는 있었지만, 후원금 지출 구조와 제도 설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이번 보도가 유일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이 의원 개인이나 가족 소유 건물의 임대료로 지급되는 구조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공개되면서,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의원 개인의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정치후원금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시민이 표를 던지는 것 이상으로 보내는 신뢰와 성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내부 점검과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논의를 기사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히 후원금이 지방의원 사적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짚어낸 전주MBC 보도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으로서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절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도당 차원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번 기획보도가 개별 사례를 고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치후원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입체적으로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다 투명하고 절제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의회 내부에 어떻게 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되는지 취재기자에게 상담 전화(?)를 걸어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자정 논의와 행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의 성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획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금 모금 한도가 2배 상향되고 후원회 개설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관심과 움직임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자칫 '합법'의 탈을 쓰고 후원금이 사유화되고 방만하게 지출될 수 있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감시해냈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행정 기관의 해석을 등에 업은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현상 보도를 넘어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비난이나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와 구조에 초점을 맞췄고, 개별 의원의 사례 역시 실명 공개 여부와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원 등 제도운영 주체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배제했습니다.
특히 후원금 모집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는 지방선거의 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공익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소속사 내부 심의·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①공정보도 ②정당한 정보수집 ③올바른 정보 사용 등 언론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한 보도라고 자체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4회 전체 총평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9편이 경쟁했다. 특히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논란과 통일교 금품 후원 파문, 쿠팡 사태 관련 보도가 다수 출품됐다. 관련 출품작은 취재보도1부문과 경제보도부문에서 총 17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5%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MBC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금품 수수> 보도는 ‘국정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지난해 6월부터 핵심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의 결정적인 증거인 두 의원 간의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사태는 정점에 달했다. 이로써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의원들의 탈당·사퇴에 이어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수작이었다.
중앙일보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보도는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쪼개기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특히 특검팀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추적해 ‘편파수사’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스타파 김병기 취재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비위> 보도는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부터 빗썸의 수상한 채용 과정,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등을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게 파헤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권력 오남용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의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부산일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보도는 20대 재소자의 사망을 단독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추적했다. 은밀하고 폐쇄적인 구치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행, 부실한 관리 감독,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냈다. 보도 이후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실태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선정됐다. 먼저 세계일보의 <당신이 잠든 사이> 보도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해 환경미화원의 삶과 죽음을 조명했다. 석 달간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청소차 업체 등 84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치 생체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머니 사냥> 보도는 5개월에 걸쳐 치매노인의 통장 속 이체 내역과 수첩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먹잇감이 된 노후자산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치매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0.1%도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강대용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생생하게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편적 비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보도는 권역별 지역언론 4개사가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고 협업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4개사는 광역의원의 공약을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공약의 의제 편중성과 검증 부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제를 확장한 점이 돋보인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뉴스핌의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 보도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파급력이 큰 특종보도였다. 기자는 국회 본회의 대기시간 중 문 의원의 휴대폰 문자를 카메라로 순간 포착했다. 이후 김 비서관의 답장을 기다린 끝에 답장까지 촬영해 인사 청탁 의혹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공적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