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고자 2022년 11월 9일 한 입법예고는 크게 내용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흠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1)우선 내용입니다. 개정 시행령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헌법은 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합니다. 통수권은 지휘ㆍ감독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국군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법은 경찰을 행정안전부 소속 조직으로 두고, 기관과 공무원 지휘ㆍ감독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인정합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종합하면 헌법과 법률은 군과 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2)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경호처는 입법예고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을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적시했습니다.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도입한 절차입니다.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제도의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해 기관과 국민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기관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군경 지휘권’ 관련한 내용을 ‘등’으로 분류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경호처가 개정하는 시행령은 다섯 가지입니다. 모두를 열거하기 여의찮으니 요약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선정해 공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내용의 경중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서류전형 도입 내용이 군경 지휘권 관련한 내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의 가치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군경 지휘권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대표 내용으로 입법 예고하지 않는 것은 입법예고의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조처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예고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내용입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라면 ‘등’에 묶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입법예고의 취지를 되짚어보면, 해당 기관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순서이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도 아래 놓이는 상대방(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자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은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한 결과,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을 인정하는 개정 시행령안은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도가 난 이후에, 관계기관인 군과 경찰이 해당 시행령안에 수정ㆍ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지적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추종 보도를 냈습니다. 기자가 보도 전에 위와 같이 한 해석이 타당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에는 바이라인에 기자 실명을, 데이트라인에 시점을 각각 명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데일리가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기에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나간 이후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라디오 포함) 기사와 대담 ▲종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등 신문 기사와 사설 ▲국가기간 및 민영 통신사의 기사 등 추종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타사 추종 보도를 통해서, 해당 개정 시행령안은 법제처에서 경호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로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는 타사 추종 보도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사 기사는 별첨 문서에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는 이데일리 보도가 나간 이후 이날 현재(12월6일) 시행령 개정안의 ‘군경’과 ‘지휘권’을 수정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애초 처음 보도가 나갔을 때는 입장 자료를 내어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당시 경호처의 입장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 정치권 등 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호처 입장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각계의 평가는 기사의 내용과 부합했지, 경호처의 입장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4공화국 실권자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언론이 사안을 다룬 보도를 보면, 게이트 키핑이 이데일리 기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해당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19건 제출(12월6일 현재)됐습니다. 반대하거나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는 4400여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느 입법예고보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여론이 컸습니다. 주권자로서 입법예고에 주목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권리를 환기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를 단독 기사로 분류해 가독성을 키우고자 애썼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7회 전체 총평
제38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84편이 출품됐고 이 중 5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1편씩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정치·사회)에는 11개 부문 가운데 평소처럼 가장 많은 21편이 출품됐지만 이례적으로 수상작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의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시장 신뢰 하락> 보도가 선정됐다. 흥국생명이 5년 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연합인포맥스 보도 이후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흥국생명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구심부터 외화 조달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채권시장은 큰 타격을 받아온 데다 싱가포르거래소에 올라온 ‘공시’를 기사화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흥국생명의 경우 금액이 워낙 컸고, 보도 이후 당사자와 당국의 움직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시사IN의 <화물차를 쉬게 하라>가 선정됐다. 화물차 약 4만대의 방대한 샘플을 분석해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 기사는 ‘데이터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물차 기사를 24시간 이상 동행 취재하며 데이터에 ‘현장’을 더했다.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현장을 취재한 뒤 데이터에서 다시 특이점을 찾아내는 선순환을 통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주와 정부 입장은 언급 없이 화물차 기사의 시각에서만 기사를 작성했다’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 고충도 다루지 않았다’는 반론 속에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현실 자체를 아주 잘 보여줬다’ ‘생생한 기사로 탁상공론식 자료에 힘을 붙였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봉화 광산 매몰사고 221시간>이 수상했다. 만 9일 5시간에 걸친 구조 과정 내내 매몰된 두 광부의 가족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는 등 끈기 있게 현장을 지키며 구출된 광부의 인터뷰까지 성사시킨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라일보가 출품한 <제주의 숨겨진 환경자산 숨골의 비밀>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강우패턴 변화와 지하수 오염에 주목한 이 보도는 지하수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숨골(용암이 굳을 때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도내 전문가들과 취재팀을 구성해 숨골을 찾아 다녔고, 집중호우 시 숨골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지표수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했다. 그리고 오염된 지표수가 숨골로 유입된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의 지하수 오염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해외 사례까지 추적, 분석하며 후속보도까지 꼼꼼하게 챙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참사가 앗아간 가족… 이 순간 함께 있다면> 보도가 갑론을박 끝에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신문은 유가족들에게 받은 희생자의 생전 사진을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주름량, 얼굴색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한 ‘3D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현재의 얼굴로 바꾼 뒤 대역 모델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 이 얼굴을 합성, 현실에서는 찍을 수 없는 가족사진을 완성했다. 의도는 좋지만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사진보도 부문이 아니라 기획보도 부문에 출품했어야 했다는 등의 반론이 있었지만 ‘창의적인 일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진보도의 영역을 넓혔다’ ‘유족에 위로를 줬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