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포스코케미칼에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인사청탁 거절’로 계약이 종료됐고,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체인 세강산업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했지만 없었습니다. 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기사화되지 않은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 기업 무력화의 전형적 문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방식 변경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다, 경쟁 입찰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계약 방식을 변경한 뒤, 곧바로 계약 종료가 하청업체에 통보됐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를 새로 신설한 것. 세 번째는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하청업체로 굵직한 수입을 내는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주장한 인사청탁 거절 이후, 이 세가지 절차들이 하나둘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청과 원청은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했습니다. 원청인 포스코케미칼의 해명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산업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고, 승소를 바탕으로 갑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계약방식 변경 이유를 ‘경쟁력 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급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이관 받은 하청업체가 세강산업 직원에게 채용 공고를 보내기도 해,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경찰 무혐의 결과도 포스코케미칼 주장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취재로, 업무쪼개기와 관련해 세강산업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포스코케미칼 임원이 발언한 ‘재계약 없다’는 말을 직접 들은 세강산업 직원들을 취재했고, 이 발언이 사실이 맞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승소까지 난 사안을 보도하기엔 부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하청기업 무력화를 위한 원청의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고 받은 자료를 분석해 해석했고, 이는 언론이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포항 중소기업 대다수가 포스코와 그 계열사 하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건이 한 곳만 발생한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꼭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판정 보도자료가 나온 뒤,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 등 수십 개 매체가 보도자료 바탕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을 표류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강산업이 업무쪼개기로 인한 갑질을 당한 것이 맞다는 판정이었고, 포스코케미칼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11월에도 세강산업이 접수한 사안을 바탕으로 19개 협력사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19개 협력사에 해당하는 갑질이 맞다는 갑질 인정 추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포항 지역에서 포스코와 그 계열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발생한 사안을 어ᄄᅠᆫ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기업이 지닌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로스체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자사 보도 이후 다른 언론의 후속 보도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권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 이후 불과 2주도 안되어, 3년 가까이 표류된 공정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 주 언론사들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언론이 해야 하는 권력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또 지역언론으로서 지역 밀착형 기사를 써냈고, 이를 통해 지역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재발 대책이 가능하도록 공정위의 판결까지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7회 전체 총평
제38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84편이 출품됐고 이 중 5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1편씩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정치·사회)에는 11개 부문 가운데 평소처럼 가장 많은 21편이 출품됐지만 이례적으로 수상작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의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시장 신뢰 하락> 보도가 선정됐다. 흥국생명이 5년 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연합인포맥스 보도 이후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흥국생명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구심부터 외화 조달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채권시장은 큰 타격을 받아온 데다 싱가포르거래소에 올라온 ‘공시’를 기사화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흥국생명의 경우 금액이 워낙 컸고, 보도 이후 당사자와 당국의 움직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시사IN의 <화물차를 쉬게 하라>가 선정됐다. 화물차 약 4만대의 방대한 샘플을 분석해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 기사는 ‘데이터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물차 기사를 24시간 이상 동행 취재하며 데이터에 ‘현장’을 더했다.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현장을 취재한 뒤 데이터에서 다시 특이점을 찾아내는 선순환을 통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주와 정부 입장은 언급 없이 화물차 기사의 시각에서만 기사를 작성했다’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 고충도 다루지 않았다’는 반론 속에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현실 자체를 아주 잘 보여줬다’ ‘생생한 기사로 탁상공론식 자료에 힘을 붙였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봉화 광산 매몰사고 221시간>이 수상했다. 만 9일 5시간에 걸친 구조 과정 내내 매몰된 두 광부의 가족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는 등 끈기 있게 현장을 지키며 구출된 광부의 인터뷰까지 성사시킨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라일보가 출품한 <제주의 숨겨진 환경자산 숨골의 비밀>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강우패턴 변화와 지하수 오염에 주목한 이 보도는 지하수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숨골(용암이 굳을 때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도내 전문가들과 취재팀을 구성해 숨골을 찾아 다녔고, 집중호우 시 숨골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지표수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했다. 그리고 오염된 지표수가 숨골로 유입된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의 지하수 오염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해외 사례까지 추적, 분석하며 후속보도까지 꼼꼼하게 챙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참사가 앗아간 가족… 이 순간 함께 있다면> 보도가 갑론을박 끝에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신문은 유가족들에게 받은 희생자의 생전 사진을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주름량, 얼굴색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한 ‘3D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현재의 얼굴로 바꾼 뒤 대역 모델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 이 얼굴을 합성, 현실에서는 찍을 수 없는 가족사진을 완성했다. 의도는 좋지만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사진보도 부문이 아니라 기획보도 부문에 출품했어야 했다는 등의 반론이 있었지만 ‘창의적인 일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진보도의 영역을 넓혔다’ ‘유족에 위로를 줬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