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초, 서울대병원 내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입원 후 퇴원을 했는데, 입원 과정부터 수상한 게 많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응급실 관계자를 비롯해 홍 부총리의 아들 입원 과정에 관여했던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 홍 부총리 아들의 입원 과정의 수상한 점들을 하나씩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홍 부총리 아들의 입원 과정에 관여했던 관련자 증언과 함께 이를 입증할 ‘의료차트’를 토대로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인사권을 지닌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취재진에게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료진은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의 아들의 입원 과정에 관여하거나 목격했던 의료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언에 동참해줄 의료진들을 다수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한 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닌, 다수가 증언하면서, 의료진들도 용기를 내어 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해주었습니다. 증언과 함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인 ‘의료차트’를 복수의 취재원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특혜였다’는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증언해준 의료진과 객관적 자료가 있었기에, 연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홍 부총리의 아들 홍 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종아리 쪽에 발열, 통증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겁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1차 진료 결과, 홍 씨의 상황은 KTAS(응급환자 분류기준) 5단계 중 5단계에 해당했습니다. 1단계는 소생이 필요한 응급을 요하는 단계이며, 5단계는 비응급 환자로 입원을 요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당시 진찰을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코로나19 병상 부족으로 인해 감염내과 입원은 불가하다고 홍 씨에게 안내했습니다. 이후 홍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입원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겠다는 한 뒤, 응급실 환자 등록 조차 취소한 뒤 응급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귀가한 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곧바로 홍 씨를 입원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의는 ‘응급을 요하지 않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오후 1시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이름으로 직접 홍 씨에 대한 입원 지시가 의료차트상에 내려졌습니다. 실제 홍 씨는 다시 응급실을 찾았고, 김 병원장의 입원 지시로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2박 3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홍 씨의 입원 과정에 관여하고 이를 목격했던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의 증언과 의료차트를 토대로 첫 번째 ‘홍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이 보도됐습니다. 보도 전 김 병원장은 “자신이 입원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홍 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직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홍 부총리 측은 기획재정부 설명자료를 통해 “입원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에게 이를 물어보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병실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수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진은 이를 입증할 서울대병원 의료차트를 복수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증언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증언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결국에는 ‘비응급 환자’여서 응급실에 환자 등록조차 하지 않고 돌아간 홍 씨는 아버지 홍 부총리의 김연수 병원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 이뤄진 이후 2시간 만에 특실로 입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비어있던 특실을 병원 측으로부터 안내 받고 142만 원의 입원·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응급의학과 의료진(간호사, 의사 등)은 당시 응급실에는 환자가 60~70명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입원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실이라도 좋으니 입원만 시켜달라’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왜 홍 씨에게 제안했던 특실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공정하지도, 통상적인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문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경우, 홍 씨의 입원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격한 이들입니다. 보도 이후 병원 내에서 징계 등을 우려한 상황으로 익명취재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실명 취재원의 경우 입원 과정을 직접 관여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의 통상적인 입원 과정을 증언해주는 취재원이었습니다. 기타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모든 취재는 직접 취재를 했고, 보도에 나간 내용 가운데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와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는 없습니다.
KBS 보도 이후 MBC,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JTBC, MBN, TV조선, 채널A, CBS, 뉴시스, 뉴스1,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대다수 매체에서 ‘홍남기 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2월 2일, 첫 보도가 나간 이후 야당 등 정치권과 서울대병원 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홍 부총리와 김 병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사과,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김 병원장과 통화는 했지만,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 김 병원장은 여전히 ‘입원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결국 한 시민단체는 홍 부총리와 김 원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용을 다 파악 못 하고 있다", "부총리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누구든 자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답답하지 않겠느냐"며 홍 부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보도와 관련해 홍 부총리와 김 병원장에 대한 고발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배당 이후 서울청은 지난달 14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 이후 2주가 넘은 현시점까지 마땅한 근거와 사유 없이 참고인 조사 등도 이어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혜가 아니라며, 김 병원장은 입원 지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관련한 의혹은 모두 서울대병원 의료차트에 사실로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추가 취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관련해서 모두 준수하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홍 부총리의 입장은 ‘특실 병실은 남아있었고 비용을 지불했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홍 씨가 입원했을 11월 24일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는 500명대로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치료를 받은 감염내과 병상은 코로나19 병상으로 꽉 찬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의 경우 위급한 만일에 대비해, 일반 병상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홍 부총리의 전화 한통으로 홍 씨는 입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루빨리 입원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특실이라도 좋으니 병실만 내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응급 환자로 입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1차 응급실 의료진의 판단, 홍 씨를 입원시키라는 지시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당시 홍 씨가 입원해야 할 만큼의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위급한 환자가 입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료진들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홍 부총리는 당당합니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삶을 이어가고 싶어 입원하고 치료받고 싶었던 병상일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의 전화 한 통에 감염내과 교수도 아닌 신장내과 김연수 병원장의 개인 지시로 특실이 2시간 만에 생기는 특혜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 내부 징계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재진에게 용기를 내어 증언을 해줬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혜를 입고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후속 취재를 통해 공정의 가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계속 기사화하겠습니다.
기타 외부 지원은 없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에 대해 모두 요청하고 관련 주장을 담아 보도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6회 전체 총평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은 당초 총 9개 부문 87편의 출품작 중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에는 취재 접근 방식이나 내용, 방향 등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그 어느 때보다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면에서나 취재과정, 사회적 파급력 등에서 수준 높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17편의 출품작 중에서 경합 끝에 연합뉴스의 <2022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와 부실검증 의혹> 보도와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및 인터뷰>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보도는 당초 문제가 없다는 교육당국의 부실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도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으며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을 열심히 취재해 자칫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여론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YTN 보도는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력의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보기 드문 깔끔한 취재라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일본 후보로 유력>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기자 역량의 집요함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
경제보도부문의 경우 출품작 7편 중 서울신문의 <시세차익 노린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실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통계와 충실한 취재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취재접근 방식을 통해 객관적 실체를 가려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총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한국일보의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보도와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보도, 한겨레신문 <2030 지구의 미래 글래스고를 가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보도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주제를 비롯해 취재 방식, 접근 방향 등이 매우 독창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환경문제와 직결된 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독자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보도는 성 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주목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단순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됐다.
<2030 지구> 보도는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관련 기사를 다양한 취재기법을 통해 쏟아냈으며 해외 언론들도 해당 기사를 많이 받았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보도가 수상했다. 상당수 심사위원들로부터 주변에 흔한 용품임에도 처음 보는 신선한 소재인 데다 내용마저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었다. 일부 심사위원은 해당 기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다양한 소재를 찾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