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늘 똑같은 퇴근 후 일상이었습니다. 처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친구에게 들었는데 자기 대신 지구대로 온 한 남자 경찰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수습시절 자주 가던 그 지구대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불법카메라와 관련해 특별 점검한다는 내용, 불법카메라로 찍은 영상물에 대한 처벌과 특별 수사 기간을 정한다는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익히 봐왔던 터였던 거 같습니다. 다음날부터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별 다른 내용을 알아내지 못한 채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지구대장과 청문감사관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언론 창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직원 비리가 언론이나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렸습니다. 다음 날 무작정 해당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장팀장을 찾아 팀장에게 지구대장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렵게 지구대장과 연락이 닿았고 처제 친구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시와 장소까지 확인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지구대 남자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지구대 팀장에게 화장실을 쓴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니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칸막이로만 구분된 곳이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남녀 화장실로 구분돼 있는 것보다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여성용 칸막이 앞을 봤더니 불법촬영물 점검표도 꽂혀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이 마지막 점검일 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함을 느껴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취재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더 발견된 겁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커졌고 해당 경찰서 관련자들은 밤에 나와 불법촬영물 점검표를 다시 손봐야했습니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은 3명이었습니다. 그 중 몰래카메라 범인과 친한 여경은 신임 순경이었습니다. 사수라고 부르며 선배처럼 따랐다는 얘길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함께 순찰을 나갔을 때도 다른 범행을 했을 거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지구대 근무 특성 상 해당 팀에는 이 여경 한 명 뿐이었습니다. 범행이 이 한 명을 노렸을 거란 생각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떻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마침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을 통해 해당 장비가 ‘보디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경찰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사비로 구매해 다니는 장비인데 범행에 썼다는 겁니다.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범죄가 한 달 동안 이어졌고 자료를 지우는 등의 은폐 정황도 있었단 사실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검찰 송치 전인 지난 12월 29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경찰관은 파면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반향 별도 첨부 / 지구대 경찰관 몰래카메라 범죄 첫 기사이며 표절은 없습니다.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첫 보도 이후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모든 통신사가 보도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방송사들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발부, 파면, 검찰 송치까지 소식을 계속 전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첫 보도 다음날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보디캠’ 사용 보도 다음날인 12월 24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보통 검찰 송치 이후에 열리던 징계위원회는 보도 일주일 만인 29일 열렸습니다. 해당 경찰서 서장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경찰관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조치되었고 지구대장과 팀장의 인사조치, 담당 팀장의 직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도 늦었지만 같은 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공용 화장실이던 해당 지구대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하단 내용입니다. 여성 전용 공간을 전수 조사해 도어록을 설치하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북에 있는 79개 지구대와 파출소 화장실을 점검해 공용화장실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성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지휘권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성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올해 3월까지 전 경찰관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 자료, 징계위원회 결과, 충북경찰청 대책 문서 별도첨부)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윤리강령을 준수함
7. 기타 고려사항
회차 심사평
제376회 전체 총평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은 당초 총 9개 부문 87편의 출품작 중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에는 취재 접근 방식이나 내용, 방향 등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그 어느 때보다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면에서나 취재과정, 사회적 파급력 등에서 수준 높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17편의 출품작 중에서 경합 끝에 연합뉴스의 <2022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와 부실검증 의혹> 보도와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및 인터뷰>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보도는 당초 문제가 없다는 교육당국의 부실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도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으며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을 열심히 취재해 자칫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여론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YTN 보도는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력의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보기 드문 깔끔한 취재라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일본 후보로 유력>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기자 역량의 집요함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
경제보도부문의 경우 출품작 7편 중 서울신문의 <시세차익 노린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실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통계와 충실한 취재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취재접근 방식을 통해 객관적 실체를 가려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총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한국일보의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보도와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보도, 한겨레신문 <2030 지구의 미래 글래스고를 가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보도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주제를 비롯해 취재 방식, 접근 방향 등이 매우 독창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환경문제와 직결된 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독자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보도는 성 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주목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단순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됐다.
<2030 지구> 보도는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관련 기사를 다양한 취재기법을 통해 쏟아냈으며 해외 언론들도 해당 기사를 많이 받았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보도가 수상했다. 상당수 심사위원들로부터 주변에 흔한 용품임에도 처음 보는 신선한 소재인 데다 내용마저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었다. 일부 심사위원은 해당 기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다양한 소재를 찾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