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ㅇ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일선 세무서와 세무사들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내린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침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다수가 공동 상속할 때 소유 지분율과 관련한 종부세 규정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기재부가 지침을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당시 종부세 법령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율이 20%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산정을 위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지분율 20%'를 주택 전체 소유 지분율로 계산하는지, 혹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로 판정하는지를 놓고 부동산 시장과 일선 과세 기관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기재부가 상속비율에 대한 해석을 강화해 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의 20%로 보는게 맞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의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피상속인 지분율이 아니라 소유 지분율로 주택수 산정을 하는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기재부가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부유층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택 상속을 받은 서민층에게도 확산되며 12월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세금에 예민도가 극도로 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령 해석을 180도 뒤집어 국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지침을 강화하며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상속을 받은 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가장 먼저 기재부와 국세청 등 종부세 담당 기관에 이 같은 지침을 최근 내렸는지 사실 여부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상속비율 20% 기준에 대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3자 협의체를 열어 논의를 벌였고 최종적으로 주택 전체 소유 지분율이 아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로 해석해 과세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제 3자와 피상속인이 공동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상속이 일어났을 때 제 3자가 보유한 주택 지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주택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지분율 20%의 모수는 전체 주택 지분이 아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일선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상속은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주택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국민이라면 필연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국민 상당수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아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사 보도 시점은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는 12월 1일자 조간(지면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과세당국의 답변을 얻은 뒤 실제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사례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비율 20% 기준에 대한 과세당국 최종 지침에 따르면 예컨대 부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기준시가 8억원 상당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해 자녀 3명이 지분 50%를 3분의1씩 상속할 경우 개별 자녀들의 소유 지분은 16.7%가 아니라, 33.3%가 됩니다. 이는 20%를 초과해 개별 자녀들의 주택 보유수가 1채씩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개별 자녀가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번 상속을 통해 2주택자로 인식, 종부세율이 0.6%에서 1.2%로 중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 취재한 결과, "상속이 발생하는 가정은 주택의 신규 구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택 보유수가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어 12월 1일자 기사를 준비하면서 상속 주택 지분이 종부세 관련 현안으로 부각된 이유를 다각도로 짚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엄격해지며 투기 의사가 없는 1주택자들이 상속으로 불의의 종부세 충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실사례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확보한 사례 중에는 3년전 상속받은 소수 지분 주택(지분율 2/11, 가치 2000만원 미만) 때문에 종부세 중과는 피했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11억원 공제를 못받아 350만원의 종부세를 물게 된 60대 1주택자도 있었습니다. 또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에 따라 상속이 급증하는 현실도 강조했습니다. 2000년 1389명에 그쳤던 피상속인은 2020년 기준 1만1521명으로 8배 늘어났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첫 기사가 보도된 뒤 종부세 중과를 호소하는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60대 제보자 한 명은 모친에게서 주택 지분 50%의 4분의1(지분가치 1억5000만원)을 상속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예상액수가 8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친 지분을 추후 상속받으면 주택 하나가 이중으로 계산돼 3주택자로 간주된다고 세무서에서 상담 받은 내용도 알려왔습니다.
제보가 이어져 종부세 후속 보도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종부세 부담이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 1주택자 기준 시가 16억원(공시가 11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2025년 서울 아파트의 2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예측을 얻었습니다. 12월 2일자 기사는 이 같은 예측 결과를 통해 종부세 부담이 극소수 부유층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진은 익명 취재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침을 파악한 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을 구했습니다. 제보는 개별 기자의 이메일로 들어온 메일을 통해 파악하고 제보자와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종부세 시뮬레이션도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수치를 조작, 왜곡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다수 매체들이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2월 중하순부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지 보도에 따라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 매체들이 이와 관련한 보도에 나섰습니다.
<12월>
1일 /매일경제/ 상속에 더 가혹한 종부세…주택지분 찔끔 받았는데 2배
2일 /매일경제/ 16억 집 종부세 폭탄, 4년뒤엔 서울 아파트의 20% 차지
7일 /국민일보/ 민주당, 상속 주택·종중산 종부세 유예 검토
8일 /동아일보/ 종중 법인주택 ‘86배 종부세’ 날벼락…상속, 이혼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
13일 /연합뉴스/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억울한 종부세 줄어드나
14일 /세계일보/ 정부, 상속주택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14일 /한국경제/ 종부세 빼주는 상속주택 늘 듯
14일 /중앙일보/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범위 확대 검토…소급은 어려울 듯
15일 /조선일보/ 3억 이하 상속주택은 괜찮다더니…종부세 날벼락 떨어졌다
<1월>
6일 정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7일 /조선일보/ 상속주택 3년내 팔면 ‘1주택 종부세율’로 줄여준다
7일 /KBS / “올해부터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면제”
7일 /동아일보/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 유예
7일 /경향신문/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중과 안 한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매일경제의 12월 초 단독 보도 이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상속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요인으로 다주택자가 된 1주택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 협의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어 12월 중순부터 기획재정부 등 조세 당국도 법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손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당국은 2022년 1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중 상속주택 주택수 배제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과세를 위한 주택 수 제외 요건인 ‘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를 폐지하고, 공동·단독상속주택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2~3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2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6회 전체 총평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은 당초 총 9개 부문 87편의 출품작 중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에는 취재 접근 방식이나 내용, 방향 등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그 어느 때보다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면에서나 취재과정, 사회적 파급력 등에서 수준 높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17편의 출품작 중에서 경합 끝에 연합뉴스의 <2022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와 부실검증 의혹> 보도와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및 인터뷰>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보도는 당초 문제가 없다는 교육당국의 부실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도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으며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을 열심히 취재해 자칫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여론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YTN 보도는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력의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보기 드문 깔끔한 취재라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일본 후보로 유력>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기자 역량의 집요함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
경제보도부문의 경우 출품작 7편 중 서울신문의 <시세차익 노린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실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통계와 충실한 취재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취재접근 방식을 통해 객관적 실체를 가려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총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한국일보의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보도와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보도, 한겨레신문 <2030 지구의 미래 글래스고를 가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보도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주제를 비롯해 취재 방식, 접근 방향 등이 매우 독창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환경문제와 직결된 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독자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보도는 성 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주목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단순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됐다.
<2030 지구> 보도는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관련 기사를 다양한 취재기법을 통해 쏟아냈으며 해외 언론들도 해당 기사를 많이 받았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보도가 수상했다. 상당수 심사위원들로부터 주변에 흔한 용품임에도 처음 보는 신선한 소재인 데다 내용마저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었다. 일부 심사위원은 해당 기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다양한 소재를 찾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