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취재의 발단은 작은 의구심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첫 물음표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이던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 1주 만에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물을 가져간 겁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했지만, 압색 배경과 과정을 놓고 논란과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출입기자단 전체를 상대하는 대변인 공용폰을 공수처가 들여다보려한 이유는 뭘까.’ ‘공수처가 그린 수사 밑그림이 뭐였길래 취재검열 논란에도 ’수사상 필요’를 떳떳하게 밝힌 걸까.’ ‘대변인이 바뀔 때마다 초기화돼 ‘깡통 공용폰’임을 알게 된 공수처는 또 어떤 의외의 수사기법을 쓰려 할까.’
숱한 물음표가 합리적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11월22일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수사과-261’이라는 공문으로 공수처 통신조회가 이뤄진 사실을 처음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상대로 공문 작성 주체와 사건명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와 동시에 사회부 법조팀을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취합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첫 보도 당시 기자 6명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건수는 15건이었지만, 한 달 뒤인 5일 현재 본사 기자 31명을 포함해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78건의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의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면 조용히 가라앉을 뻔했던 공수처 ‘언론사찰 등 불법수사 의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과 현장취재를 병행한 전형적인 탐사보도물이었습니다. 개별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는데만 1주일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작업은 더뎠습니다. 하지만, 퍼즐을 맞춰나가듯 데이터 취합과 동시에 엑셀 분석과 현장취재를 병행했습니다. 단순 ‘통신자료 제공내역(가입자 확인)’ 집계를 넘어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허가)’ 발부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둘 수 있었던 것도 엑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수상한 패턴을 포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검사장을 ‘에스코트 소환조사했다는 보도 당사자인 기자 2명의 동의를 얻어 당시 보도 전후 3개월치 통화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공수처 공문으로 사회부 법조팀 보고라인 전원의 가입자내역을 들여다본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자의 통화내역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에서였습니다.
보도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결정서도 분석에 한몫했습니다. 공수처는 가장 많은 조회가 이뤄진 공문에 대해 작성주체는 “공수처 수사과 수사2팀”이고,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관련 사건 대상자의 통화기록을 확인하던 중 전기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됨"이라 답변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통화 상대로서 기자의 통신자료를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역으로 기자를 중심으로 통화상대가 누군지 들여다봤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만만찮았습니다. 우선 주요 보도에 이름을 올린 기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기간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통화가 빈번한 기자 업무 특성상 통신사로부터 받은 통화내역은 A4용지 100여장에 달했습니다.
광학문자인식(OCR) 방식으로 통화내역 문건을 디지털 문서화한 뒤 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주장한 비판보도 전후 통화한 번호를 추려냈습니다. 이후 해당 기자를 통해 당시 통화 당사자를 찾아내 각각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비판 보도 기자의 아내와 모친, 여동생, 지인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가 이뤄졌음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9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의혹의 폭과 깊이는 점점 더해졌습니다. 보도 기사는 크게 기자 상대 통신조회 집계와 언론사찰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전반부와 비판보도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정황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간 후반부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영장없는 통신조회의 인권침해 소지를 일찌감치 인식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1)전반부/공수처, ‘언론사찰 의혹’ 최초 보도
‘공수처, TV조선 기자 통신자료 조회 '15건'…법조팀 보고라인 '통째' 들여다봐(12월9일)
'언론 사찰' 보도 직후 조회 시작…공수처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관련" 해명(12월9일)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 확산…"명백한 수사권 남용"(12월10일)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취재 보복이자 최악의 범죄"…檢 수사 반년째 '공회전’(12월11일)
또 다른 언론사 통신조회 드러나…공수처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12월13일)
공수처, 기자 20여명 50여 차례 통신기록 조회...'언론사찰' 파문 확산(12월15일)
(2)후반부/공수처, 불법수사 정황 집중보도
공수처, 본사 영상기자 통신자료 조회…다른 언론사는 정치부 기자도(12월16일)
[단독]공수처, 외교전문가도 통신 조회…본사 기자 무더기 조회 때 같이 봐(12월17일)
공수처, 본사 기자 어머니 등 가족까지 통신자료 들여다 봐(12월20일)
[단독]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서도 '민간인 사찰' 정황…이동재 지인도 통신조회 당해(12월22일)
가입자 정보만 봤다더니…공수처, 본사 기자 2명 통신영장 정황(12월25일)
[단독]외신기자도 공수처 통신조회당해…"공수처·검사 취재한 적 없어"(12월27일)
공수처, 취재원 찾겠다며 기자 4명 '통신영장'…아내·모친까지 털었다(12월28일)
미국·EU는 '수집 목적'까지 따지는데…헌재, '통신조회 위헌' 5년째 심리중(12월28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공수처가 기자의 휴대전화 가입자내역을 조회했더라”는 설익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취재 초반부터 치밀하게 팩트를 다져나갔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취재의 결과물이었지만, ‘단독’ 타이틀을 달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체 보도물 가운데 본사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조회가 아닌, 사적인 통화 상대방의 통신조회가 확인됐을 경우엔 단독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사 피해보도가 아닌, 공수처 수사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드러낸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감안해 타 매체 기자들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과 공수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보도도 병행했습니다.
‘공수처, 통신조회 근거 묻자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결정서 전문 공개’(12월1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346569
[취재후 Talk]공수처의 '이유 있는 침묵'?…"위법소지 인지했을 가능성"(12월20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346871
등 방송을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공수처 통신조회와 통신영장 논란의 핵심을 자세히 전해 시청자는 물론 온라인 독자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첫 보도 당일인 2021년12월9일자 조선일보 A10면엔 ‘공수처,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통신조회’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2주 넘게 보도를 준비해온 터라 보도시점을 정하는데 감안했을 뿐 ‘언론사찰 의혹’ 관련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11월22일 정보공개 청구 이후 12월1일 공수처로부터 부분공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여서 첫날부터 언론사찰 의혹을 집중해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의 선행보도 직후 타 매체의 추종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차를 두고 같은 방식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신청과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도도 줄을 이었습니다.
TV조선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도 이어졌고,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언론사찰에 이어 야당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수처장이 직접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별지1 타 매체 추종보도 목록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정기관에 의한 민간인 통신자료 수집 남발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수처 사찰 논란은 2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검찰개혁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기관인 공수처가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없이 답습했다”고 자인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5년째 심리중인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둘째, 수사범위가 제한된 공수처 검사가 기자를 상대로 사실상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정황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출범 1년도 안 된 사정기관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 주장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해도 누설 상대방(법률용어로 '편면적 대향범')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라 위법수사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전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20/2021122090081.html)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취재진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수사과정과 결과는 물론 법 개정논의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초기부터 자체 판단에 따라 ‘단독 보도’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객관성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현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성윤 고검장 황제 조사’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 등을 보도한 기자의 경우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커 사안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사찰 사태는 공수처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498059
)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도 칼럼을 통해 “12월9일 TV조선이 공수처가 자사 소속 취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한 이후 공수처의 '언론 사찰' 논란이 뜨겁다”며 “내가 가장 놀란 건 공수처의 탄생 과정에서 공수처를 적극 옹호했던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수처 예찬론자들의 침묵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12270053)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6회 전체 총평
제376회 이달의 기자상은 당초 총 9개 부문 87편의 출품작 중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에는 취재 접근 방식이나 내용, 방향 등에서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그 어느 때보다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면에서나 취재과정, 사회적 파급력 등에서 수준 높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17편의 출품작 중에서 경합 끝에 연합뉴스의 <2022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와 부실검증 의혹> 보도와 YTN의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및 인터뷰>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보도는 당초 문제가 없다는 교육당국의 부실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도해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으며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을 열심히 취재해 자칫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여론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YTN 보도는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력의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확인 보도함으로써 보기 드문 깔끔한 취재라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일본 후보로 유력> 보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기자 역량의 집요함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
경제보도부문의 경우 출품작 7편 중 서울신문의 <시세차익 노린 한일 간 암호화폐 환치기 실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실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쉽지 않은데 구체적인 통계와 충실한 취재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취재접근 방식을 통해 객관적 실체를 가려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총 13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한국일보의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보도와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보도, 한겨레신문 <2030 지구의 미래 글래스고를 가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보도 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은 주제를 비롯해 취재 방식, 접근 방향 등이 매우 독창적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환경문제와 직결된 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 독자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보도는 성 정체성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주목해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는 점이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또 단순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 제도의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됐다.
<2030 지구> 보도는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관련 기사를 다양한 취재기법을 통해 쏟아냈으며 해외 언론들도 해당 기사를 많이 받았을 만큼 영향력이 높은 점이 주목을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보도가 수상했다. 상당수 심사위원들로부터 주변에 흔한 용품임에도 처음 보는 신선한 소재인 데다 내용마저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었다. 일부 심사위원은 해당 기사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다양한 소재를 찾아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