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27일, 13시53분 [단독]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의혹...경찰,수사 착수
2 11월27일, 19시22분 [단독]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의혹…장경태"허위 무고“
3 11월27일, 19시24분 장경태"비서관이 피해 주장"…변호인 측"2차 가해 우려"
3. 보도제작경위
MBN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한 보좌진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도중 해당 보좌진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도 함께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장 의원은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구설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근거와 증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1년이 넘게 은폐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이후 이어진 2차 가해 의혹도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의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연속 보도를 결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성추행 혐의 피소 최초 보도
MBN은 11월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장 의원의 추행은 지난해 10월에 있던 일이지만, 피해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을 고소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장 의원은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선임 보좌진을 통해 지속적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 선임 보좌진 역시 또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MBN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의 추행 사실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았고, 해당 보좌진으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 외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MBN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피소 사실을 알자마자 장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2)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이후 동석자 대화 확보
MBN은 해당 사건의 본질을 담고 있는 실질적 물증을 취재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던 동석자들과 장 의원과 다른 선임 비서관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을 겪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의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동석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임을 공개하고, 성추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대응은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동석자들 간 SNS 대화 내역에는 장 의원의 추행 정황을 입증할 단서들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의 신체 접촉을 거절하던 모습을 목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경찰에도 제출되어 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3) 피해자 인터뷰…2차 피해 방지 위해 노력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국회의 비서관이라는 점을 스스럼없이 밝혔고, 피해자의 신원은 순식간에 유튜브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고, 동대문구청 소속 직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사안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도 잇따랐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사건의 경우와 고소 배경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피해자와 장 의원의 뒷모습 사진을 편집해 피해자가 먼저 장 의원의 몸에 손을 댔다는 악의적 주장도 퍼졌습니다. 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해당 사진을 당 커뮤니티에 올리며 “피해자를 고발하자”며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2차 가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집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장 의원을 두둔하려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MBN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인에게도 2차 가해와 공격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MBN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장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윤리감찰단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인 피해자에게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들이밀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였습니다. MB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1년이 넘도록 고소를 망설이고 주저했던 이유가 현실이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이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충분하고,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의원 사건은 2차 가해 혐의와 성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N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 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MBN은 신속하고 치열하게 취재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9305 (KBS)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0428_36799.html (MBC)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8082&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56417&plink=ARTICLE&cooper=SBSNEWSSEARCH (SBS)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925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3417 (JTBC)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2/04/R32ZA6DQEFGDPLNSYIXK5XR6IU/ (조선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03 (중앙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127/132855352/2 (동아일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1620.html (한겨레)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71451001 (경향신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15290003291 (한국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034813 (국민일보)
6. 사회에 끼친 영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MBN 보도 뒤 2시간여 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MBN이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 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MBN은 신속하고 치열하게 취재에 나섰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관련 영상과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사건 당일 동석자 보도와 경찰 수사심위의원회 소집 등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를 이어갔고, 그 결과 장 의원은 최종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MBN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