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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7회 · 2026년 3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7

남양주 스토킹 살인

연합뉴스 경기북부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3-14 10:16 [1보]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여성 살해 후 도주
2 2026-03-14 10:21 [2보]남양주서 전자발찌 대상자,여성 흉기 살해…경찰 추적
3 2026-03-14 10:29 남양주서 전자발찌 착용40대,교제 여성 흉기 살해…경찰 추적(종합)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3-14 10:16 [1보]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여성 살해 후 도주 2 2026-03-14 10:21 [2보]남양주서 전자발찌 대상자,여성 흉기 살해…경찰 추적 3 2026-03-14 10:29 남양주서 전자발찌 착용40대,교제 여성 흉기 살해…경찰 추적(종합)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는 내용을 신뢰할 만한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살인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무고한 시민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경찰 공보 라인은 긴급 전파 등 조치를 하기는커녕 스토킹 대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사안의 민감성과 피의자 미검거 상황 등을 이유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사안을 감추가 바빴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 역시 아무런 설명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전자발찌 착용 강력범이 전자장치를 훼손한 채 도심을 활보하는 상황 자체가 지역 주민과 국민이 즉시 알아야 할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제보와 현장 정보, 수사·법조·지역 취재망을 통해 입수한 내용을 다각도로 교차 검증한 뒤, '[1보] 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 여성 살해 후 도주' 기사를 신속히 단독 송고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안전에 기여한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연합뉴스의 1보 이후 타 언론의 인용·추종 보도가 잇따랐지만, 당국은 여전히 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와 '보호조치 대상 피해자' 사이에서 벌어진, 국가 보호체계 실패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피해 여성 피살…스마트워치도, 전자발찌도 못 막았다' 기사에서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당국의 이른바 '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보도로, 사건의 성격과 책임 소재를 규정한 결정적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당국의 공식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5분께 처음으로 피의자 검거 사실만을 담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없었고 취재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최초 연합뉴스 보도 후 당일 오전 언론사 전체의 보도를 살펴봐도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 추종한 내용이 절대 다수입니다. 오후 5시 16분이 돼서야 경찰은 연합뉴스가 먼저 보도한 피해자 보호조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질책 후 경찰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며 공식 브리핑도 수일간 이뤄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신문 방송 등 국내 주요 매체의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연합뉴스 보도가 단순한 속보 경쟁을 넘어, 당국을 사건 은폐에서 설명과 해명 국면으로 끌어낸 선행 보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는 이후에도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발부, 신상공개 등 사건의 주요 국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경과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의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는 데 보도의 초점을 확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송고한 '경찰서 찾아가고 스마트워치 눌렀는데…스토킹 살해 못 막아(종합)'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국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각종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이전 유사 사례와 함께 충실히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을 개별 범행이 아니라 제도 실패의 결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이나 상위 단계 보호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점, 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목소리를 충분히 지적하면서, 일방적 비난과, ‘이랬으면 피해자가 사망 안했을텐데’ 식의 가정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다 입체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스토킹범죄 10%만 '강한 잠정조치' 신청…보호조치 '한계'', '작년 보완 약속했지만 또 참사…스토킹 보호 체계 도마에' 등의 기사에서는 실제 여성청소년 수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인터뷰해, 왜 강한 잠정조치나 신병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는지 제도적·실무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련 단체 취재를 통해 스토킹 피해 여성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보호가 무엇인지,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담아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전자발찌 제도와 경찰의 스마트워치·보호조치 체계가 기관별로 분절돼 작동하는 문제, '보호 장치는 있었지만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구조적 허점도 정제된 방식으로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선정적 소비나 감정적 비난에 기대지 않고, 사건의 긴급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리는 한편 그 배경에 놓인 제도적 공백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보도는 한 건의 강력사건을 빠르게 전달한 데 그치지 않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스토킹 보호 조치의 실효성과 현실 등에 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익명의 취재원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직의 다각도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어쩔수 없이 익명을 사용했으나 발언 왜곡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보자 등과 아무 이해 관계 없고 모든 내용은 직접 취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기사는 연합뉴스의 단독 1보로 시작됐습니다. 피의자는 전자발찌 대상자,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호와 3호,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 2, 3호 적용 대상자임을 알리는 보도 역시 단독입니다. 이 과정까지 경찰의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직후 회원사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보도가 이뤄졌으며 당일 지상파, 종편, 뉴스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 채널 뉴스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습니다. 토요일 발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요 일간지가 월요일 지면으로 해당 사안을 보도 했으며 다양한 시사보도 채널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후에도 사건 수사 처리 결과와 신상 공개 등 사안을 근 한달간 대부분 매체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사건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경찰을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적극 분리, 가해자 위치 신속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신속 집행, 제도 보완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도 즉각적인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어 남양주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약 1만5천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속·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을 원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의 요건이 확인되면 가능한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 신청까지 하도록 대응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인사·감찰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데 이어 경기북부경찰청, 구리서, 남양주남부서, 노원서 소속 경찰관 25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경찰관 18명을 인사 조치하고, 이 가운데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이른바 관계성범죄 사건 2만2천3백여건에 대해 전수 점검을 벌여 1천6백여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위험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은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총력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된 경찰-법무부 간 정보 '칸막이'와 전자발찌-스마트워치 비연동 문제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던 접근 알림도 경찰 스마트워치와 연동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당국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후 경찰 단계에서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대상이 된 경우에도 상호 정보를 공유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법 차원의 변화도 뒤따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남양주 사건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커진 공론화 속에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막히면 피해자가 손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제도 보완의 당위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빠짐없이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3월

제427회(2026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1-07 JTBC 이한길·안지현·최광일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3-07 KBS제주 고민주·고진현
경제보도부문 · 1편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4-07 SBS Biz 박연신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6-05 연합뉴스 박수현·이의진·이율립·양수연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아들의 첫 출근
7-01 KBS 김지선·임현식
사진보도부문 · 1편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10-02 한국일보 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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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시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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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하는 사드기지 방공무기 발사대
후보 사진보도보문 연합뉴스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수상 사진보도부문 한국일보
국가 통계의 미래 (해설·논평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이투데이
"보디프로필이면 장땡?" 전문성 실종된 헬스장, 위고비 습격에 '고사 위기‘ (체육·레저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노컷뉴스
탄소 없는 열, 유럽에서 답을 찾다 — SBS '모든 것의 전기화' 시리즈 (과학·환경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SBS
[12.3 내란의 재구성] 윤석열 1심 판결 대해부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보문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