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2년8월15일 오전08:02 [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2 2026년02월26일오후07:00 70여년 만에‘적국’틀 깨…‘경제안보 안전망’구축
3 2026년03월31일오후11:11 정쟁에 계엄까지…우여곡절 겪은 간첩법 개정 논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속보도 결심 배경과 첫 보도
저는 기자가 되기 전인 2015년 무렵 대학 은사로부터 개정 전 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적국’(사실상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1953년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된 저는 ‘장차 기자가 되면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쓰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형법 개정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치부에 배치되면 취재‧보도를 본격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미리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일보 정치부에 근무하게 된 저는 2022년 들어 김영주 국회부의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측 이보남 보좌관(현 한화생명 부장)과 개정 전 간첩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김영주 부의장과 이보남 보좌관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뒤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2.08.15. 광복절에 저의 간첩법 개정 필요성 연속보도가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의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 홍익표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상헌 의원이 같은 취지 법안을 후속 발의하였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간첩법 개정이 이념 논쟁 대상이 아닌 국가안보 사안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과거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두 차례 발의했었습니다. 홍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개정안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한 뒤 세 번째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의 보도 과정
2023.11.02.에는 간첩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는 심층 기획 기사(‘적국 아닌 외국에 기밀유출’도 처벌…與는 찬성, 野는 신중)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는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안보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고 회의록에 적시된 각 의원들의 발언 등을 기사에 담아 그간의 국회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사에 힘을 실어야겠다는 생각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멘트를 얻어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법무부가 간첩법 개정 작업에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3.12.26.에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심층기획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기존 발의됐던 간첩법 개정안들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다시 이 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이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차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여명 보좌관으로부터 의원 25명 공동 발의로 간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제보를 받아 이를 2024.08.13.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2024.08.15.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재 과정에서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얻어내 이 역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간첩법 개정안은 실제 국민의힘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간첩법 개정을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정사상 첫 사례였습니다.
2024.08.29.에는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을 인터뷰해 기사화했습니다.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유 전 국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온 흑색요원들을 적발해도 허술한 간첩법 때문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09.09.에는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인터뷰를 통해 경제안보 수호를 위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전직 국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점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2024.11.13.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결됐습니다. 저는 같은 날 조간 기사와 2024.12.02.자 기획보도를 통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환기시키고, 이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간첩법 개정 논의가 한동안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2025.06.17.에는 이종석 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
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힌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025.11.06.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간첩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단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며 간첩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정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거나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재차 강조하는 기사도 작성‧보도하였습니다.
2025.11.25.에는 당정이 간첩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 협의를 한 점을 단독 보도하였으며, 2025.12.03.에는 간첩법 개정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점을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그 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6.01.18.에는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통해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외국에 탈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속히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2026.02.15.에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전무)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재차 경제안보 차원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6.02.26. 간첩법 개정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026.02.27.자 조간 기사로 개정 간첩법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칼럼([현장메모] 3년여 취재로 돌아본 간첩법 개정 공로자들)을 통해 간첩법 개정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의결(2026.03.05.)된 것을 계기로 2026.03.31.자 기사에선 그간 국회의 법 개정 논의 과정상 우여곡절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 개정의 의의를 재차 강조하며 관련 보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대부분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및 안보분야 전문가 등 일부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간첩법 개정 필요성 취재 과정에서 만난 취재원들과는 기존의 개인적 인연이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사심 없이 만났으며, 이러한 진정성을 알고 선제적으로 제보를 해준 일부 취재원도 있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간첩법 개정 필요성 연속 보도는 직접 취재 및 자료 기반 취재로 이뤄졌으며, 법안 상정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장에서 취재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국회 의원회관이나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2.08.15. 시작한 간첩법 개정 필요성 연속보도 당시 해당 사안은 이슈화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선행 보도는 별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연속보도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서 사설로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이 대통령 ‘간첩법’ 정상화 뜻, 국회 우선 처리를(2025.11.07.)
△조선일보/북한만 아니면 간첩 아니라는 이상한 형법(2024.08.01.)
△서울경제/여야 합의하고도 1년이나 묵힌 ‘간첩법’ 연내 처리해야(2025.11.07.)
△중앙일보/시대 뒤처진 간첩죄 조항…대상 확대 입법 서둘러야(2024.08.01.)
△한국일보/정보참사로 간첩법 개정 시급한데 네 탓 공방만 할 건가(2024.08.01.)
△서울신문/구멍 뚫린 안보, ‘간첩죄’ 정비 막을 이유 없다(2024.08.01.)
△매일신문/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률, 여야는 속히 뜯어고치라(2024.08.02.)
△대구신문/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법(2024.08.01.)
아울러 조선일보는 2024.08.02.자 기사(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를 통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알렸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2024.11.13. 헌정사상 최초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5.12.03. 헌정사상 최초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26.02.26. 헌정사상 최초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2026.03.05. 헌정사상 최초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02.26. 세계일보에 “헌정사상 최초로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엔 3년여에 걸친 세계일보의 끈질긴 보도가 있었다.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이어온 데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참조 : 2026.02.27.자 [현장메모] 3년여 취재로 돌아본 간첩법 개정 공로자들)
- 국가정보원은 2026.02.27. 특정 법률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해당 보도는 오로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3년 5개월에 걸쳐 이어온 연속 보도였습니다. 취재‧보도 과정 전반에 걸쳐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 취재 과정에서 개인 혹은 단체 차원의 부적절한 취재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다.
- 보도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반론 보도 요청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 이번 출품은 기존 출품작의 재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