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02월23일 이번엔 판결문 송달 지연…제주법원 왜 이러나
2 2026년02월25일 “6개월 만에 받아”…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심각’
3 2026년02월26일 판결문 늑장 송달…어떤 피해 생기나?
4 2026년03월04일 7차례나 선고 연기…법원은 경고 처분
5 2026년03월05일 ‘판사님 직권’판결문은6달 뒤에…선고는7번 미뤄
6 2026년03월10일 [탐사K]재판10건 중1건은‘늑장 송달’…법원은‘제 식구 감싸기’
7 2026년03월11일 [탐사K] “판결문 바로 교부”…법 규정 위반?
8 2026년03월12일 [친절한K] ‘판사님 직권’판결문 늑장 송달…무려60여 건?
9 2026년03월24일 판결문 송달 지연 점검한다면서…통계도 없고,법관이 알아서?
10 2026년03월31일 판결문 송달 지연,법조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11 2026년04월01일 이번엔‘간첩 누명’재심 결정문도…늑장 송달 과연 어디까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선고는 끝났지만, 오지 않는 판결문?
올해 2월 한 변호사의 하소연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판결 선고가 났는데도 몇 달째 판결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 원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선고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원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선고하고, 판결서는 선고 뒤 바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판사가 판결 원본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선고했을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취재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져 온 사법부 내부의 문제라고 판단한 취재진은 이 사안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지역 사회 특성상 변호사도, 소송 당사자도 ‘판사의 늑장 송달 피해’를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수소문 끝에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렵사리 설득한 끝에 판결문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 항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사례,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도 추가 취재했습니다. 실제로 한 피고인은 판결문을 늦게 받아 지연이자가 천백여만 원이나 쌓이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이 늦어지면 항소도, 강제집행도, 후속 절차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선고는 끝났지만, 당사자의 시간은 멈춰 있었던 겁니다.
취재를 이어가며 문제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한 김 모 부장판사는 판결문 송달만 늦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누구도 기일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판사 직권으로 7차례나 선고를 연기해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600건 전수 분석…늑장 송달의 실체
취재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 판사가 제주지법에서 2년간 선고한 사건 600여 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건 중 1건꼴인 64건이 선고 뒤 30일이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송달됐고, 평균 송달 기간은 73일, 최장 지연은 6개월에 달한 사실을 단독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추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송달 지연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달 지연 현황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었습니다. “점검은 하는데 자료는 없다”는 답변은, 법원이 이 문제를 얼마나 느슨하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전산시스템 알림이 있어도 담당 판사가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담당 법관의 자발적 처리에 기대고 있을 뿐,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셈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은 있지만 제재는 없고, 점검은 한다지만 통계는 없고, 전산 알림은 뜨지만, 강제수단은 없는 사법행정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법관징계법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법관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 대신 경고 조치에만 그쳤습니다. 취재 결과 김 판사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친 경고가 있었지만, 정식 징계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대안을 묻는 후속 보도까지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국회 법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뒤, 대안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이후, KBS가 심층 보도한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재심 결정문마저 늑장 송달?
취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한 김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반세기 만에 억울한 간첩 누명을 벗게 해 줄 재심 결정문이 한 달 넘게 지나서야 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심 결정문을 한 달이 지나서야 받은 ‘조작된 간첩’ 당사자만 4명이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절차마저 법원의 늑장 송달 앞에서 또 멈춘 사실을 확인해 추가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KBS가 자체 취재로 확인한 단독 보도입니다. 제보자 등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늑장 송달 피해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신상 노출을 꺼렸기 때문에,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던 김 모 부장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를 보도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재판 지연 자체를 다룬 보도는 있었지만,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 송달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문제를 연속 보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도 이후 반향은 공적 의제화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KBS 보도로 드러난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가 직접 거론되며,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지 못하면 항소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반복된 지연에도 구두 경고에 그친 사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 송달 안 하는 일이 많나보네요?" 구두 경고로 끝난 징계..지적하자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 반응이..https://www.youtube.com/watch?v=Ut4hqFtV2HY&t=13s) 이후 KBS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송달 지연 문제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사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KBS가 제기한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를 다루며, 그동안 공론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늑장 송달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법원행정처는 KBS 보도 이후 판결문의 신속한 등록과 송달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법원장회의와 수석부장회의에서 ‘판결문 송달 지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관련 대책 논의가 TF와 연구반 등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가 그동안 방치돼 온 ‘선고 이후의 송달 지연’을 사법행정 차원의 공식 대응 과제로 만든 것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결문 송달 지연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지 못하면 항소나 강제집행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복된 지연에도 구두 경고에 그친 법원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판결문 송달 지연 사안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보도로,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문제가 국회 차원의 공식 질의와 점검 대상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후속 움직임도 구체화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KBS 보도 이후 올해부터 법관 평가 항목에 판결문 송달 지연 실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역시 판결문 송달 지연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보도는 법원행정처의 제도 개선 검토, 국회의 공식 문제 제기,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후속 대응을 끌어내며, 판결 이후 단계에서 벌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를 공적 의제로 끌어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의 ‘판결문 늑장 송달’ 연속 보도는 그동안 성역처럼 다뤄져 온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정면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는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한 사람의 재산과 삶을 좌우합니다. 사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무게에 비해 그동안 판결 이후의 절차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감시받지 못했습니다. 언론 역시 판결이 내려진 뒤 그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되고 언제 송달되는지, 그 지연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KBS는 끈질긴 추적 끝에, 제주지법에서 근무한 김 모 부장판사의 반복된 판결문 늑장 송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고 연기, 600여 건 사건 분석, 통계 부재, 경고에 그친 대응, 법원행정처의 관리 부실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춘천지법 재심 결정문 송달 지연 사례까지 추가로 보도하면서, 판결문·결정문 늑장 송달 문제가 특정 판사 한 사람의 태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결 이후 단계의 재판 지연을 얼마나 느슨하게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이 ‘제4부’로서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이기도 합니다.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결문 송달 지연 문제가 직접 다뤄졌고,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은 사안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의 신속한 등록과 송달을 요청하는 공문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 평가 항목에 판결문 송달 지연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역시 실태 공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또한, 판결문이 제때 오지 않아 항소도, 강제집행도, 재심 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멈춰 선 시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번 보도는 KBS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시청자위원은 제주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문 늑장 송달 연속 보도가 제주도민들이 법원에서 겪는 불이익 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첫 보도 이후에도 사안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통쾌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KBS는 지연된 정의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했고, 성역화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공론장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공영방송의 사법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과 사실 확인 원칙을 준수했고, 익명 취재원 보호와 반론 보장, 교차 검증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후기
(427회)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KBS제주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KBS제주 고민주 기자
법정에서 선고를 듣다 보면, 그 안에는 무수한 눈물과 안도, 절망과 기쁨이 뒤섞여 있다는 걸 느낍니다. 판사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합니다.
2월, 한 변호사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선고는 났는데 판결문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판결문을 받지 못해 소송 당사자는 강제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늑장 송달로 멈춰버린 당사자들의 시간을 따라가다 보니, 문제는 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김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64건의 판결을 선고한 뒤, 판결문을 한 달이 넘어서야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게는 반년 가까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판사들은 우리네 심정을 모른다”는 한 당사자의 말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이후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판결문 송달이 늦어졌는지, 왜 법원은 송달 지연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법원 문턱이 높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복도 촬영조차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촬영기자 고진현 선배의 새로운 촬영 덕분에 취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채승민 선배, 강탁균 선배 덕분에 취재 방향을 잡고 기사를 더 잘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법원행정처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보도를 이어가며 더 끈질기게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