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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7회 · 2026년 3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21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KBS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8일, 9시 [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2 3월29일, 9시 [단독] “이재명 방북 비용300만 불 얘기를 안 해”…박상용 검사“먼저 무리한 요구”
3 3월30일, 9시 ‘회유 의혹’박상용“자백·선처 설명한 것”…서민석‘추가폭로’예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8일, 9시 [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2 3월29일, 9시 [단독] “이재명 방북 비용300만 불 얘기를 안 해”…박상용 검사“먼저 무리한 요구” 3 3월30일, 9시 ‘회유 의혹’박상용“자백·선처 설명한 것”…서민석‘추가폭로’예고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말, KBS 취재팀은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사이 복수의 통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해 ‘연어 술파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자필편지를 통해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인이 교체되는 등 큰 소란도 있었습니다.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수사도 아닌 공판 단계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호인이 사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술 번복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취재를 통해 검찰 측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는 파편적으로 여러 차례 들었지만, 정황뿐이었습니다. 물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이야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의 말만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서민석 변호사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경 시작부터 진술 번복, 그리고 서 변호사 사임을 둘러싸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유지 요청 등의 정황 등을 토대로 서 변호사의 말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다고 한 겁니다. 취재팀은 서 변호사에게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라고 조언했지만, 기록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포렌식을 권유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수사기관에서도 다양한 포렌식으로 많은 증거를 복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서 변호사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몇몇 통화 파일을 복구해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주관했던 서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들어와달라고 요청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2023년 5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었던 당시 통화(2023년 6월 19일) 등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통화 녹취는 중요한 물증이지만 모든 사안의 진실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여러 명의 기자가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전문을 읽었습니다. 이후 전후 맥락의 의미를 논의했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보도를 하기 전부터 수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문도 구했습니다. 현직 검사, 검찰 출신 변호사, 법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사한 수사 방식을 동원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관행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 없고, 현재는 부적절하다고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검사가 주요 사건 변호인과 세 차례 이상 통화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녹취의 요지는 결국 검사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변호인을 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 전체가 조작됐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다 면밀한 취재와 분석,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취재팀은 적어도 녹취 파일에 나온 박 검사의 발언들은 올바른 검사의 수사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검사의 ‘추가 수사’·‘영장’ 등의 언급은 피의자 입장에서 특정 진술을 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점 (압박) ▲검사가 ‘자백’ 또는 ‘법정까지 진술 유지’ 등을 언급하며, ‘보석’ ‘공익제보자’ ‘영장 미청구’ 등을 말한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특정 진술에 대한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점 (회유) ▲검사가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수십차례에 이를 정도로 통화가 잦았던 점 ▲검사의 수사 과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실체적 진실 규명만큼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점. 해명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반론 보도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의혹 제기 이후 박 검사의 대면 인터뷰를 가장 먼저 진행했고, 이를 별도의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6월 19일자 통화내용과 박 검사가 인터뷰 당시 모두발언한 부분을 일체의 편집 없이 전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는 KBS가 최초로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설과 방송사들의 복수 리포트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사가 추종보도를 이어갔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피의자는 검사의 숨소리에도 놀란다” KBS의 보도를 접한 한 변호사가 남긴 말입니다. 그만큼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고, 그렇기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최근 몇 년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KBS의 이번 보도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직접 검사의 목소리로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 관련 의혹 제기 중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함께 제시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여전히 “거래가 아니다. 변호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직접 들은 검찰 수뇌부는 즉각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일부 교도관의 반대 진술이나 일부 출정 기록의 미비함 등이 나왔을 때도 이뤄지지 않던 조치입니다. 2차 종합특검과 서울 고검 인권침해TF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등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박상용 검사는 관련 보도를 진행한 KBS 취재진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의 극히 일부분만을 근거로 하여 KBS 취재팀이 악의적인 짜깁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KBS 취재팀은 앞에 서술했듯 다양한 검증 방법을 거친 뒤 원문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도의 근거가 된 2023년 6월 19일자 통화 내용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3월

제427회(2026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1-07 JTBC 이한길·안지현·최광일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3-07 KBS제주 고민주·고진현
경제보도부문 · 1편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4-07 SBS Biz 박연신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6-05 연합뉴스 박수현·이의진·이율립·양수연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아들의 첫 출근
7-01 KBS 김지선·임현식
사진보도부문 · 1편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10-02 한국일보 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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