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0일, 17시05분 [단독]생후4개월 아이 울자"죽어…너 같은 건 필요 없어"
2 3월12일, 07시36분 [단독] "생후50일부터 볼에 멍"…'23곳 골절 사망'해든이 엄벌 탄원8만건
3 3월15일, 06시29분 부모밖에 몰랐던 아이들…우리 사회는 왜 해든이를 보지 못했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매년 부모 손에 목숨 잃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신생아가 부모의 손에 의해 사망합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학대는 사회 안전망이나 사법 시스템의 감시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숨지기 전까지 아이는 우리 사회에 구해달라고 목소리를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단독·연속 보도한 생후 133일 만에 숨진 '해든이(가명)'도 그 중 한 아이입니다. 해든이는 생후 2개월째부터 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욕조에 빠졌다'는 친모의 허위 신고에 병원으로 옮겨진 해든이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채, 출혈성 쇼크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친모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뒤늦게 가정 내 '홈캠'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 보완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홈캠의 존재를 인지한 취재진은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미처 우리 사회에 내지 못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절망의 19분' 홈캠에 담긴 해든이의 목소리
검찰 취재를 통해 '홈캠'의 구체적인 내역을 사전에 확보한 취재진은 해든이 부모에 대한 재판을 통해 해든이가 보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을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해당 재판과 법정은 뉴스1 취재진과 일부 방청객만 앉아 있을 뿐 철저한 무관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거자료로 현출한 홈캠 속 해든이는 19분간 쉼 없이 친모의 손에 내동댕이쳐지며 힘겹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재판부도 '영상 소리를 듣는 게 힘들다'며 이례적인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단순 판결 결과를 넘어 '법정 안에만, 영상에만 머물러 있던 아이의 마지막 기록'을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판단했습니다.
[단독] 생후 4개월 아이 울자 "죽어…너 같은 건 필요 없어"(1월 20일 보도)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45194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치는 아동학대죄
취재팀의 해당 보도 이후, 해든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취재진에 인터뷰를 요청했고, 본 사건을 다루면서 공분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뉴스1 취재진은 이어 해당 사건의 참고인을 만나 홈캠에 녹화되기 전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단독] "생후 50일부터 볼에 멍"…'23곳 골절 사망' 해든이 엄벌 탄원 8만건(3월 12일 보도)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98115
또 취재진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현실의 괴리를 짚고, 해든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이 느낀 “보호해야 할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박탈감과 죄책감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취재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 수사 인력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법 개정, 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부모밖에 몰랐던 아이들…우리 사회는 왜 해든이를 보지 못했나(3월 15일 보도)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100881
본보는 첫 단독 보도 이후 해든이가 잠들어 있는 '가족 사진 하나 없는 유골함', '피해 아동을 추모하기 위한 국민들의 손편지' 등 14건의 심층 ·연속 보도를 통해 사건의 엄중함을 알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150여개의 근조화환을 보내 해든이를 추모했습니다.
[르포] 가족사진 하나 없는 아기 유골함…"해든아 잊지 않을게"(3월 18일 보도)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104380
제2의 해든이 막으려면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이름도 없이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던 '광주 무등산 신생아 유기'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지역사회에 '아동학대'에 대한 공론화와 재수사 촉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연속 보도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국민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대두됐고, 국회의원 36명이 해든이 부모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오는 4월 23일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은 친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양형 판단 근거를 분석, 국민들의 감정, 항소 제기 여부 등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보도와 전 국민의 추모가 하늘에 있을 해든이에게 전해져,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지속적인 보도 이후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SNS 단체방에 있는 회원들은 4월 23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도 근조화환을 보내고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얼고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이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월 24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월 24일)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를 통해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 및 공론화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단순한 법정 선고 기사가 아닌 사건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제시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보도는 교차 검증과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으며, 취재와 보도 전 과정은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취재·보도 관련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