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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27회 · 2026년 3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3-06

성희롱 쪽지는 무죄, SNS는 유죄?.. 성폭력처벌법 개정 주도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6년3월5일 "100만 원 줄게".. '쪽지 성희롱'결국 불송치
2 26년3월11일 SNS였으면 처벌됐을텐데.. '쪽지 성희롱'면죄부 논란
3 26년3월27일 처벌 힘든'쪽지 성희롱'..법 개정안 발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6년3월5일 "100만 원 줄게".. '쪽지 성희롱'결국 불송치 2 26년3월11일 SNS였으면 처벌됐을텐데.. '쪽지 성희롱'면죄부 논란 3 26년3월27일 처벌 힘든'쪽지 성희롱'..법 개정안 발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 보도는 춘천의 한 개인 의원에서 13년 동안 근무해 온 여직원이 원장으로부터 “100만 원 줄게 한번 할까”라는 성희롱 쪽지를 받고 충격으로 퇴사했다는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보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내 권력 관계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단독 고발했으나, 취재 과정에서 우리 법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을 목격했습니다. 가해자가 성희롱 메시지를 직접 ‘종이 쪽지’로 건넸다는 이유로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본 취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SNS로 보내면 성범죄인데, 왜 직접 건넨 쪽지는 무죄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단순 전달을 넘어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 전문가, 여성단체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일반 성희롱’ 사이의 형량 불균형과 법적 공백을 공론화했습니다. 결국 보도 3개월 만에 성희롱의 전달 매체가 아닌 ‘피해 사실’ 자체에 주목하여 대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가해자의 책임 회피 전략 무력화 지난해 말~올해 초, 최초 보도 직후 가해자는 ‘치매 의심 증상’이나 ‘약물 섬망’ 등을 주장하며 범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했습니다. 본 기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긴 보완 취재를 통해 가해자의 평소 진료 행위와 인지 상태를 확인했으며, 가해자의 주장이 법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모순된 변명임을 리포트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해 사회적 공분을 환기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관행적 '불송치' 판단에 제동 일대일 상황에서의 쪽지 전달은 통상 '공연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것이 수사 관행입니다. 본 기자는 이 '공연성'이라는 법적 잣대가 현대 사회의 성희롱 피해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경찰청이 이례적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하게 만들었으며,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글로벌 성희롱 처벌 흐름 분석 및 구체적 입법 모델 제시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벨기에, 프랑스 등 매체의 종류가 아닌 ‘말의 폭력성’ 자체를 단죄하는 글로벌 선진 입법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전문가, 국회 전진숙 의원실과 협력하여 ‘대면 등에 의한 음란행위’ 조항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적발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해당 조항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AI 합성물 등 신종 성범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적 확장성을 가졌음을 상세히 짚어냈습니다. 지역 언론의 한계를 넘어 국내 법조계 및 입법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적 솔루션을 완성하며 보도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사안은 지난해 말~올 1월초 춘천MBC의 단독 보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도 이후 JTBC <사건반장>, TV조선, YTN 등 주요 방송사가 본 보도의 내용을 인용하여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며,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를 포함한 전국 주요 일간지 30여 곳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뉴미디어에서의 파급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MBC 뉴스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 합산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법이 상식을 못 따라간다"는 수만 건의 댓글과 여론은 단순한 공분을 넘어 국회 입법 청원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큰 성과는 실질적인 입법 성안입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법적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전진숙 의원실에서 ‘대면 등에 의한 음란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 이른바 ‘쪽지 성희롱 방지 개정안’의 탄생입니다. 더불어 행정적 징벌도 실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예방교육 미실시를 확정 지어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약식기소를 견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담’이나 ‘쪽지’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던 언어적 성희롱이 명백한 ‘성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성희롱 이슈는 언론계에서 흔히 자극적인 소비재로 전락하거나, 역설적으로 너무 빈번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본 취재진은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의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사법적 진공 상태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역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은 ‘솔루션 저널리즘’의 전형입니다. 나아가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Watchdog)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입법의 영역으로 연결하는 ‘공동체의 대변인’으로서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쏟아진 수많은 응원은 이 보도가 단순한 뉴스를 넘어, 여전히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회성 고발에 그치지 않고 ‘최초 보도 → 수사 추적 → 법리 분석 → 해외 사례 비교 → 입법 발의’로 이어지는 3개월간의 긴 호흡을 완수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선진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국회 차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한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공익 보도라고 자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가해자의 책임 회피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벽에 부딪혔음에도, 3개월간 끈질기게 매달린 기자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을 피해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보도되지 못한 채 숨죽여 울고 있을 수많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목소리를 국회 문턱까지 연결해 실질적인 법적 대안을 이끌어낸 이 과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지역 언론 본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사례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6년 3월

제427회(2026년 3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1-07 JTBC 이한길·안지현·최광일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3-07 KBS제주 고민주·고진현
경제보도부문 · 1편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4-07 SBS Biz 박연신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6-05 연합뉴스 박수현·이의진·이율립·양수연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아들의 첫 출근
7-01 KBS 김지선·임현식
사진보도부문 · 1편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10-02 한국일보 하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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