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3년 발생한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2026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조사와 처분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의 조사·제재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와 형사 처벌이 이뤄진 사안임에도 행정 제재가 수년간 지연된 점에 주목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건 처리 지연 실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규정상 처리 기한 미준수와 조사 지연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폐업으로 제재가 무력화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늑장 조사와 사후 대응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허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단발성 보도를 넘어 공정위 조사 시스템과 제재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으로 확대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6일, 20시00분 공정위,광주‘교복 입찰 담합 의혹’본격 조사 착수
2 3월18일, 20시10분 광주 교복값 담합27곳 적발…3년간 짬짜미했다
3 3월19일, 20시05분 공정위,교복 담합 신고3년 뒤 처분‘뒷북 대응’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공정위,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의혹’ 본격 조사 착수
최근 대통령이 교복 가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교복값 안정 대책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발생한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2026년 2월 뒤늦게 심의 상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으로 ‘늑장 대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이미 광주 지역 136개 중·고교 교복 구매 사업에서 조직적 담합이 적발돼 관련 업자 29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짚었습니다.
또 최근 교복 입찰에서도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등 담합 의심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광주 교복값 담합 27곳 적발…3년간 짬짜미했다
공정위가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총 260건의 입찰에 참여해 이 중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 업체들이 가격을 높게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으며, 업체 간 ‘들러리 입찰’ 요청을 주고받으며 공모한 정황도 확인된 점을 보도했습니다.
지역 교복 입찰 시장에서 담합이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유사 정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공정위, 교복 담합 신고 3년 뒤 처분 ‘뒷북 대응’
담합 의혹이 이미 신고됐지만 공정위 행정 처분까지 3년 이상 소요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간 조사가 방치된 행정 공백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처벌 공백과 시장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시민단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완료까지 2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이후 심의위원회는 2026년 3월에야 개최됐습니다. 조사 이후 심의 상정까지 8개월이 추가로 걸리면서 최종 처분까지는 총 3년 2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2023년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임에도, 공정위는 뒤늦게 제재에 나서 ‘뒷북 대응’을 보여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폐업해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늑장 조사로 인해 제재할 수 없게 되면서 불공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잡을 의지 없는 ‘낯부끄러운 공정위’ <상> 뒷북 전문기관인가
공정 외치면서 뒷북 제재…불공정 시장 툭하면 방치
공정위가 사건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사후 제재에 그치면서 ‘뒷북 대응’이 반복되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와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 공정위가 사실상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조사 착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3년 2개월이 소요돼 ‘부당 공동행위 사건 처리 기한(13개월)’을 크게 초과한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매번 ‘사안의 복잡성’과 ‘조사할 대상이 많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등 자신들이 세워놓은 조사 기한도 철저히 외면하면서 별다른 개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외 규정이 관행처럼 운영되며 제재 시점을 늦추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23년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고, 2024년 교육청 제재가 이뤄진 이후에도 공정위의 행정 처분이 뒤늦게 이뤄졌으며, 심의 절차 또한 여러 차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 정도에 그쳤다는 공정위의 안일한 조사 방식을 가감없이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 지역 레미콘 담합 사건 등에서도 조사에 2~3년이 소요된 사례를 제시해, 특정 사건이 아닌 공정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법정 기한의 최대 2~3배에 달하는 등 사건 처리 장기화 실태를 분석해 ‘뒷북 제재 전문’이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 바로잡을 의지 없는 '낯부끄러운 공정위' <중> 뒷북 제재로 ‘면죄부’ 주나
공정위 규정 허점·늑장 조사에…‘미꾸라지 폐업’ 부른다
조사 지연 과정에서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광주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40개 업체 가운데 공정위는 27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폐업을 이유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 규정상 폐업 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조사 지연과 맞물릴 경우 제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구조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가 폐업 이후 가족 명의로 동일 업종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를 확인해, ‘폐업→제재 회피→재영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꾸라지식 폐업’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반응을 담아, 제도 허점이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광양 지역 레미콘 담합 사건에서도 조사 중 폐업한 업체가 제재를 회피한 사례를 제시해, 특정 사건이 아닌 공정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사건 처리 규정이 폐업 이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책임 승계나 재영업에 대한 제재 장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기관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불공정한’ 시장을 방치·묵인하고 있었습니다.
■ 바로잡을 의지 없는 낯부끄러운 공정위 <하> ‘공정거래’ 이름 걸맞은 역할을
실무인력 확충·처리기간 단축…불공정 행위 엄벌해야
공정위가 단순한 사후 제재 기관을 넘어 시장의 불공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함께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28년 만에 167명 규모의 인력 증원을 단행했음에도, 광주지방사무소 등 일선 조사 조직에는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중앙 중심’ 인력 확충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사무소가 17명 인력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제주 사건까지 담당하고, 조사관 1인당 연간 10~20건을 처리하는 구조를 제시해 늑장 조사의 근본 원인은 현장 인력 부족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조사 이후 최종 의결 단계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3인 소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심의 일정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제시하며 상임위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처리 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도 담았습니다.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처리 기한을 차등 적용하는 사건 관리 체계 도입, 처리 지연 시 국회 의무 보고, 조사 기간 일몰제 도입 등 전문가를 통해 행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나온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 관계자에게 취재 요청을 해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실명 보도했습니다. 이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에 선행보도 되거나 타 보도를 표절한 바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제재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조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폐업으로 제재를 회피하거나 동일·유사 업체가 입찰 재참여 등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를 확인해 공정거래 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또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력 부족과 심의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경제 검찰’로 불리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단순한 담합 적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처분 과정의 장기 지연과 그로 인한 제재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조사가 지연되면서 폐업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인해 현재 제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공정위 제재 과정, 인력 운영 현황, 심의 절차 등을 교차 검증해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광주일보의 취재 및 보도는 언론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라 수행됐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관련자들의 이의 제기,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