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3일07시42분 대구 수성구청사 별관서 직원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2 3월13일11시24분 119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3 3월16일17시39분 119구조요청 후 사망 공무원,당직실서1분 거리 사무실에 방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과 질문의 연속이었던 취재였습니다. 단순 한 공무원의 사망으로 치부될 뻔한 사안을 깊게 파헤쳐 소방과 경찰의 부실한 수색으로 ‘살 가능성’이 있었던 임용 3년차 30대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한시간 전에 수성구청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취재원 제보를 입수하고 곧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자살인가”였습니다. 일단 확인된 팩트만 정리해 급하게 2줄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망 공무원이 발견된 수성구청 교통과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 자살 변사 현장과 다르게 수성구청 공무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경찰과 수성구청의 정식 공보 라인으로는 ‘사망자 발견, 사인 조사 중’ 외에는 추가 취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뢰 관계를 쌓아온 수성구청 간부급 공무원 여럿을 취재한 결과 ‘사인이 자살이 아닌 것 같다’는 말과 ‘고인이 119에 신고까지 했었는데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소방과 경찰에 확인해 < 대구 구청서 직원 숨진채 발견…119신고했지만 발견 못해(종합)> 종합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취재 도중 “왜 119에 신고했는데도 사망했을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경찰과 수성구청 공보라인에 직접적으로 이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소방에서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갔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뜯고서라도 구조자를 찾는 게 소방의 역할인데 그냥 돌아갔고, 신고 7시간여 만에 신고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은 취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종합 기사가 송고됐고 그제야 소방 홍보팀은 공식적으로 출동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위치값이 수성구청 근처로 잡혀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사망자가 발견된 구청 별관의 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주요 해명이었습니다. 또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성구청은 공공기관이고 24시간 당직 체계로 개방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과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모두 이를 몰랐다는 생각보단, 제대로 수색할 의지가 없었다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취재가 필요했습니다.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출동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사망자가 발견된 구청 별관과 연결된 본관 1층 출입문은 개방된 상태였고 1층에서 당직자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출동대원들이 당직자들에게 별관 출입문 개방이나 별관 근무자 현황 파악 등 아무런 협조도 구하지 않고 15분 만에 철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종합2보를 송고했고 파장이 커졌습니다. 사건 보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던 지방지와 방송 등 언론사들도 적극적인 취재에 나서 추종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수성구청 본관 당직실 1층에서 숨진 공무원이 발견된 별관 4층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거리가 200m인점, 성인 걸음으로 1분40초면 도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취재해 소방과 경찰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하게끔 했습니다. 또 숨진 공무원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의 수색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제도 개선 요구, 부검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했고 소방의 출동 매뉴얼 변경, 수성구청을 비롯한 대구 구·군의 당직 체계 개선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대구소방본부,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수색 실패로 살릴 수도 있었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었기에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성구청 또한 소방, 경찰의 눈치를 보며 취재 요청에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온 취재원들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수성구청과 경찰 취재원을 총 동원해 숨진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된 순간부터 소방과 경찰의 수색 실패 과정, 부검 결과 등을 상세하게 단독 취재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과 경찰 수색 요원들의 당시 출동 과정을 직접 돌아다니며 되짚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성구청 본관 1층 당직자들의 근무 공간에서 숨진 공무원이 발견된 별관 4층 사무실까지 거리와 이동 시간 등을 취재해 소방과 경찰에게 뼈아픈 보도를 해냈습니다. 경찰 취재원을 통해 부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한다면 살릴 수도 있다는 대구지역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기사에 반영해 당국의 수색 실패를 더욱 부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은 단 한 차례도 연합뉴스 보도에 반박하지 달지 않았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6급지체장애(경증의 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가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소식을 최초 보도한 이후 타 언론사들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119에 신고하고도 대구소방, 대구경찰이 허술하게 수색한 뒤 철수한 점을 시작으로 연속 보도를 한 이후 대구소방은 출동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수성구청 등 대구 지자체들이 야간 당직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보도 또한 최초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우리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이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9구조요청 후 사망 공무원, 당직실서 1분 거리 사무실에 방치> 기사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건 당시 현장 출동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란 댓글이 달려 순공감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MBC가 8시 메인 뉴스에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SBS는 지역 민방인 TBC가 보도한 뉴스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KBS, 연합뉴스TV,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 경북매일신문, 뉴스1, 뉴시스 등이 잇따라 추종보도를 내놨습니다. <119 신고까지 했지만…30대 공무원 구청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종합2보)> 기사는 조회수 32만을 기록해 당일 네이버 많이 본 연합 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조회수도 누적 3만8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소방본부는 현장 출동 매뉴얼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출동 대원들이 판단해 수색을 종료하던 기존 지침을 수정해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 단장이 상황을 판단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으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구조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출동 대원들은 신고 지역 범위 내 건물 안전관리자나 보안업체 직원, 당직자 등을 의무적으로 접촉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수성구청은 ‘당직 근무 체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있으면 순찰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각 사무실마다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전화기에는 당직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구 달성군은 기존 2회에서 3회 순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고 서구는 요일마다 4층짜리 청사에서 1개 층만 골라 순찰하던 기존 방침을 강화해 매일 4개층을 모두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구군들도 야간 당직 교육과 순찰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경찰청도 소방의 수색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상황을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19 신고하고도 숨진 30대 공무원 기사는 발생부터 경위, 수사상황까지 꼼꼼히 짚어내 다수 방송과 지역 언론, 인터넷 매체 등에 전재됐습니다. 대구소방본부와 수성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고 대구 다른 구청, 군청에서도 야간 당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취재 초기 야간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과로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를 한 결과 수색 당국의 허술한 활동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장 현장 취재도 유족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등 취재 윤리를 위반한 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