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5일, 19시11분 [단독]경찰이 건너뛴'스토킹 자동경보'조치…"가해자 접근 미리 알 수 있었다"
2 3월15일, 23시10분 [단독]피해자 직장 인근 길목서 대기…차로 가로막고 범행
3 3월16일, 12시34분 '스토킹 자동경보'조치 미신청...경찰, "강력 조치 아쉬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4일,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과거 교제했던 남성에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졌습니다.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피의자 김훈은 현장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사건 직후 관계 기관들은 대응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내세웠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도주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신고 직후 출동했지만 김훈이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예방이 어려웠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는 연동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실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YTN은 관계성 범죄인 점을 고려해, 범행 이전부터 위험 신호가 누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결과, 피해자는 생전에 6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핵심 보호 조치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의 해명을 통계로 직접 검증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법무부 전자감독 체계의 허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가 반복된 위기 신호를 놓친 구조적 실패라는 점을 연속 보도로 밝혔습니다.
첫 단독 보도 다음 날 대통령은 직접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고, 구리경찰서장 대기발령, 전국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와 스토킹처벌법 개정까지 이어지며 YTN의 연속 보도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 "가해자 접근 미리 알 수 있었다"…경찰이 건너뛴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YTN은 경찰이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300m마다 경보가 울려 피해자와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 통보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 등 잠정조치 1·2·3호는 취했지만,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핵심 조치를 놓쳤습니다.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김훈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변을 답사하고, 범행 당일 퇴근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보가 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행 2분 전, 김훈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스마트워치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YTN의 이 보도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경찰의 과오로 지목된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것으로, 이후 모든 부실 대응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 "결정률 낮아 건너뛰었다"…통계로 반박된 경찰 해명
경찰은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더 강한 잠정조치 4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은 이러한 해명을 통계로 확인해 검증했습니다. 2년치 통계를 분석한 결과, 3-2호의 결정률은 35.8%로, 경찰이 더 실효적이라 내세운 4호(35.2%)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잠정조치 3-2호는 2년 동안 1,100여 건 신청된 반면, 그보다 몇 년 전 도입된 4호는 같은 기간 3,000여 건 신청됐습니다. 3-2호를 건너뛰고 가해자의 신병을 가두는 더 강한 4호를 검토하는 관습이 경찰 전반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전자발찌 차고도 '사각지대'…법무부·경찰 정보 단절이 부른 공백
김훈이 착용하던 전자발찌는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으로,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와 연동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신청했다면 스토킹 전자장치를 추가 부착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24년 해당 조치 도입 이후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추가 적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이력과 잠정조치 정보가 법무부에 공유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 사이의 구조적 단절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 김훈, 지난해 첫 신고부터 '고위험' 대상자
YTN은 지난해 5월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내부 위험진단표를 확보했습니다. 김훈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전치 4주 부상을 입혀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고, 범행 약 40일 전 스토킹 신고에서는 최고 위험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위험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됐지만, 그럼에도 정작 핵심 보호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점이 드러납니다.
■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피해자는 생전 6차례 신고 가운데 1월 28일과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장치를 설치하는 정황이 담겼을 수 있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확인하지 않은 채 국과수 감정 결과만 기다렸습니다. 범행 20일 전 경기북부경찰청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검토를 지휘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훈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날까지 경찰은 그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는 범행 이후까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 범행 이틀 전부터 준비된 계획 범죄…"더 일찍 막을 수 있었다"
사건 다음날 YTN은 김훈의 범행 경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김훈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변을 차로 답사했고, 렌터카 블랙박스를 사전에 제거해 수납함에 숨겼으며, 피해자를 결박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도 준비해뒀습니다. 충동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였습니다. 경찰이 1월 위치추적 의심 신고 직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 잠정조치 우회하며 지인까지 압박…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피해자
피해자는 김훈의 스토킹을 피해 수차례 직장을 옮겼고, 주변에 "매일 목숨 걸고 출근한다"고 털어놓을 만큼 일상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YTN은 김훈이 잠정조치 3호로 통신이 차단되자 피해자의 지인을 찾아가 고소 취하를 회유해달라고 압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훈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부착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국과수 감정만 기다리는 동안, 정작 김훈은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보내는 동안, 가해자는 보호 체계의 빈틈을 파고들며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 처리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피의자 김훈의 경우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구체적 동선 등 개인정보 역시 보도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YTN의 보도 이후 잠정조치 누락에 대해서 추종보도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를 막론하고 YTN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 부실 대응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강력범죄 보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공론화가 확산됐습니다. 선행보도와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없었습니다. 주요 추종 보도 목록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YTN의 첫 단독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직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일선 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약 3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전국 일선경찰서에서 서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만들어 가동했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YTN 보도에서 제기한 잠정조치 3-2호 기피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전수점검에서는 총 22,388건을 점검하고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수점검 기간 구속영장 신청은 전년 대비 376%, 유치 신청은 678%,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867% 급증했습니다. YTN 보도가 일선 경찰의 실제 대응 방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찰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음이 공식 확인됐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16명, 수사의뢰 2명을 포함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YTN 보도에서 지적한 기관 간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가해자 접근 정보를 연동하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법 차원의 변화도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 신청 없이도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YTN 보도가 촉발한 사회적 공론화가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YTN의 취재는 수사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은 김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당초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YTN이 먼저 보도한 지인 압박 사실, 즉 김훈이 잠정조치로 피해자와의 통신이 차단되자 피해자 지인을 찾아가 스토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박한 정황이 보복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YTN이 선제적으로 확인한 치밀한 사전 계획 정황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관계 기관들이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일관하던 상황에서 국가 보호 체계의 구조적 실패를 처음으로 드러낸 취재였습니다. 잠정조치 3호의2 미신청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한 것을 시작으로, 경찰 해명을 통계로 반박하고 경찰·법무부 간 정보 단절이라는 제도적 공백을 규명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경찰보다 먼저 재구성하면서도 피해자가 홀로 버텨온 과정을 함께 보도해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대통령 문책 지시, 관련자 인사 조치, 전국 전수조사, 스토킹처벌법 개정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반론보도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은 없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YTN은 현재도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법무부와 경찰청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추가 보도할 예정입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