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4일19시09분 [단독]가해자 전자발찌는‘별건 사건’…경찰 조치 부재로 이번 사건에서 무용지물
2 3월18일15시20분 [단독]피해자 벌벌 떠는데…스토킹에‘전자발찌’전국 신청률도 바닥
3 3월19일19시44분 [단독] ‘남양주 스토킹’세 번째 신고에서야 최고위험 등급 지정…“뒤늦은 조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14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들은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와 스마트워치를 가진 피해자’의 차림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가해 남성의 위치를 감시하는 전자발찌와 그로 인한 조치들이 잔인한 살인범죄 앞에서 무용했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으나 그 역시 피해자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거 둘 사이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거라면 '스토킹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접근 시 피해자에게 '알림'이 울리고 경찰에도 자동 신고가 이뤄졌을 텐데 이런 맥락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단독] 가해자 전자발찌는 ‘별건 사건’… 경찰 조치 부재로 이번 사건에서 무용지물(3월14일)
경인일보는 이런 의구심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찬 전자발찌가 피해자를 지키는 데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사건 몇 시간 뒤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관할하는 법무부를 취재해 가해자가 착용한 전자발찌가 “과거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부착한 것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른 별건이므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보 알림을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호)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습니다. 이때까지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관련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4호(유치장 구금)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으나, 3의2호 신청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로 법무부가 채운 발찌는 이 사건에서 무용했고,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인일보 보도 직후 방송과 통신, 신문 등 많은 언론들은 경찰이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잠정조치3의2호를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사건을 콕 집어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재발방지책 마련과 수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 직장 주변서 범행 준비 정황(3월16일)
수사 과정에서 김훈이 범행 전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첫 브리핑에서 김훈이 범행 전날과 전전날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방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보 알림시스템’만 작동했더라도 범행 당일이나, 앞서 준비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을 가능성이 높았던 셈입니다.
■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위치추적 의심신고 두차례나… 첫 신고 한달뒤 감정의뢰(3월16일)
■ [단독] ‘남양주 스토킹’ 세 번째 신고에서야 최고위험 등급 지정… “뒤늦은 조치”(3월19일)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고 첫 번째로 신고하고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해당 스토킹 범죄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A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100m이내 접근금지’ 등 비교적 가벼운 잠정조치(1~3호)만 신청했습니다. A등급 지정 후 위치추적장치가 두 번째로 발견된 뒤에도, 추가적인 신병 확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 차량에 부착됐던 위치추적장치를 국과수에 신속히 감정 의뢰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위치추적장치가 발견된 시점이 돼서야 앞서 발견된 위치추적장치도 국과수에 함께 의뢰했습니다. 결국 앞선 위치추적장치 감정 신청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 ‘잠정조치 신청’ 50건중 1건뿐... 예견된 스토킹 살인(3월18일)
경인일보는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가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의 미비점에 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관할청인 경기북부경찰청의 해당 조치 신청 비율은 1%대에 그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 [단독] 피해자 벌벌 떠는데… 스토킹에 ‘전자발찌’ 전국 신청률도 바닥(3월18일)
■ ‘전자발찌’ 인용 35%뿐... 법원도 스토킹 쉽게 봤다(3월20일)
이후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호) 신청률은 4%대에 그쳤고, 법원의 인용률도 35%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3의2호 신청률은 더 강한 인신구속 보호조치인 잠정조치5호(유치장, 구치소 유치)의 신청률(10%)과 비교해도 저조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잠정조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자발찌 부착 신청 비율이 유달리 저조하다는 점을 가시화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경찰청 “구속·전자장치 부착” 대응 주문(3월18일)
■ 법무부, 경찰 이어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개선책 마련한다(3월20일)
법무부가 피의자 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먼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가해자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112시스템과 연계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는 방향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스토킹: 반복된 죽음(上)] 신고도 소용없다 분리조치 강화뿐(4월3일)
■ [스토킹: 반복된 죽음(下)] 법원 판단전 ‘피해자 보호’ 우선 전자발찌는 형벌 아닌 예방처분(4월6일)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과 전문가들을 만나 반복되는 스토킹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책을 짚었습니다.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 피해자 유족(언니) 이경숙씨는 “가해자를 마주치고 누르는 스마트워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신구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운 이유를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개정을 통해 가해자 인신구속이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는 점이 공유돼야 잠정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스마트워치 직접 눌러야 했던 피해 여성...경찰, '자동경보 조치'는 신청 안 했다(YTN)
남양주 여성 살해범 의식 없어…경찰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안해 논란(종합) (뉴스1)
스토킹 범죄에 또 ‘접근금지’만…가해자 위치는 ‘깜깜이’ (아시아투데이)
전자발찌 채웠는데…'100m 안에 있음' 알림 없었다 (SBS)
스마트워치 신고에도 비극…‘스토킹 자동경보’ 조치, 경찰 신청 안 해 (한겨레)
‘전자발찌 접근경보’ 조치 안 했다(채널A)
'피해자 차 위치추적기' 한달 뭉갠 경찰…가해자 위치경보는? "인권침해라“(JTBC)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살릴 기회 놓쳤다…잠정조치 건너 뛰어 [세상&](헤럴드경제)
전자발찌 찬 스토킹범 살인…3대 조치 다 소용 없었다(중앙일보)
"스토킹 두려워요" 수차례 신고에도… 경찰, 전자발찌 신청 안 했다(조선일보)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착용한 전자발찌가 잠정조치 3의2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경인일보 보도로 드러난 이후, 언론사들은 같은 사실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타 매체 반향은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이재명 대통령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관계당국의 대응이 지연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 경찰 수사 감찰 지시 및 제도 보완 움직임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리는 18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천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책임관서인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법무부, 전자발찌–피해자 보호 연계 대책 추진
법무부는 20일 경인일보에 전자발찌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방안을 포함해, 스토킹 강력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5일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성단체 기자회견 등 사회적 목소리 결집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단체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과 살해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6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에 처한 피해자는 6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더라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 판단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