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1일, 4시30분 박성재,계엄 당일"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하라"지시
2 8월11일, 4시30분 계엄의 밤,법무부서 무슨 일이…박성재, '위헌 검토'의견에 손사래
3 8월12일, 4시30분 박성재"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반박한 법무부 과장과 갈등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계엄 후 8개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법무부의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장관 주재로 회의가 열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어째서, 해당 회의에서 내려진 지시와 논의된 사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나?’
본 연속보도는 이른바 ‘법무부 계엄회의’의 실체에 의문을 품은 기자적 상상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언론엔 해당 회의에서의 류혁 전 감찰관의 반발, 사의 표명을 기반으로 한 일부 발언만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치 수호, 법질서 확립과 국민 인권 옹호라는 임무를 띤 부처입니다. 본보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선포 직후, 그 엄중한 시점에 법무부 실·국장들을 소집해 연 회의인 만큼 그 자리에서 오간 구체적인 지시와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 법조팀은 5명의 공동취재팀을 구성해 7월 25일부터 첫 보도가 이뤄진 8월 11일까지 2주 이상 전·현직 법무부 간부 1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하며 본격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방어적인 태도의 취재원들이 다수였지만,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 및 실체적 진실 규명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취재팀의 끈질긴 설득에 점차 협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취재팀은 진실의 조각인 이들의 증언을 교차검증, 교집합 위주로 계엄의 밤 법무부 회의를 재구성했습니다. 보도 전 박 전 장관에게 그간 취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쳤고, 박 전 장관 또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 맞다” 등 일부 지시 사실을 최초로 본보에 인정하였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맞춰진 ‘진실의 조각들’
취재를 진행하던 중, 박 전 장관이 회의에 배석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복수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알려진 적이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률 검토에 돌입한 취재팀은 계엄사령부직제 규정상 합수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법 시행령상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검사 차출을 요청받을 수는 있으나, 취재원 다수는 당시 선제적으로 박 전 장관이 지시한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로부터는 서울구치소 등의 과밀수용 여부를 포함한 교정시설 현황 보고를 받고, 전시에 준한 조절 석방 등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인 발언을 최초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장관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조절 석방을 살핀 정황 역시 암시하는 의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회의 직전 박 전 장관이 직접 전화로 출입국본부 간부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실제 명령이 하달돼 실무자들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대기한 사실 또한 본보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지시 전후 맥락과 의도에 따라 계엄 직후 내란 실행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 중 한 간부가 “헌법학자 자문을 통한 위헌 검토”를 제안했지만 박 전 장관이 손사래 쳐 일축한 정황, 계엄 해제 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고 발언했다가 “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판례”라고 맞선 법무부 과장과 갈등을 빚은 정황 등도 본보 보도로 세상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법치와 법질서, 인권옹호 기관의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의 당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해 연속보도에 해당 내용을 촘촘히 담았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간 끝에 베일에 싸였던 계엄의 밤, 법치와 인권 수호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연 실·국장 회의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철저한 교집합 위주 교차검증… 충실한 반론 취재
본 연속보도의 취재원 10여 명은 대부분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주재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보고받은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보도에 포함한 주요 내용들은 3명 이상의 복수 취재원 증언과 객관적 자료 등을 교차검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히 교집합을 중심으로 게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취재팀은 일방의 확신이 있더라도 엇갈리는 증언의 경우엔 해당 사실의 가치를 고려해 기사에 싣지 않거나 맥락 자체를 적시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보고체계와 회의 전후 박 전 장관의 통화 기록 등도 종합 검토했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 대해 보도 전 박 전 장관의 반론 역시 충실히 취재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는 전부 취재원의 자발적 증언과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이해관계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인 취재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 가능성과 보도에 따른 여파를 우려해 익명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본보는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하고,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취재 및 보도 당시엔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돼 있었을 뿐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향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박 전 장관 등의 영향력 행사에 따른 취재원의 불이익 및 증언 오염 가능성 또한 취재팀의 고려 요소였음을 밝힙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연속보도를 통해 최초로 밝혀진 지시, 발언 등과 관련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전엔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점, 류 전 감찰관이 회의 도중 문제를 제기하고 사의를 밝혔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었을 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논의가 오갔는지를 낱낱이 재구성한 것은 본보가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가능성 등 위법 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보도를 1차적으로 마무리(8월 14일) 짓고 열흘 정도 지난 후(8월 25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실제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본보가 짚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비로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종합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등 전 매체가 본보 보도를 인용해 후속 보도하였습니다. 본보 연속보도가 시작된 이후 타 매체에서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전후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 등 후속보도를 내는가 하면, 특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설을 싣는 등 파급효과가 일었습니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견인한 점 역시 본 연속보도의 성과로 자부합니다.
본 연속보도가 이뤄진 후 나온 타 매체 후속보도 일부를 아래 첨부합니다.
-박성재, 계엄 직후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윤석열 하명 받들었나(한겨레, 8월 11일)
-[사설] 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경향신문, 8월 12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주무부처…특검, 박성재 '내란방조' 적용가닥(연합뉴스, 8월 15일)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검찰총장실 등 압수수색(중앙일보, 8월 25일)
-특검 “박성재, 계엄 때 심우정한테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영장 적시(한겨레, 8월 25일)
-특검, ‘계엄 때 검사 파견’ 정조준… 박성재·심우정 동시 압수수색(세계일보, 8월 25일)
-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명시…계엄뒤 정치인 수사 준비 혐의(동아일보, 8월 25일)
-특검, 박성재 '내란 공범' 판단…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SBS, 8월 25일)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내란 연루' 의혹 수사(연합뉴스TV, 8월 25일)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자택 포함 대검·법무부·구치소 압수수색(JTBC, 8월 25일)
이외 다수 매체가 추종보도 하였습니다. 특검의 박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이 대부분 본보 연속보도에서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강제수사 착수를 기해서는 사실상 전 매체가 ‘계엄의 밤, 법무부에선-박성재 내란 가담 의혹 연속보도’에서 다뤄진 정황을 기반으로 보도하였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특검 수사 단초가 된 연속보도… 각계 “철저 진상규명” 촉구
보도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8월13일)에서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박성재의 내란 동조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계엄법 어디에도 검사 파견 근거는 없고 파견 예정이던 검사는 불법적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8월13일)을 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는 내란 가담 행위”라 규정하고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본보 연속보도 후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은 즉각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물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회의 직전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부분을 불법 계엄 실행 가담 혐의의 핵심 정황으로 포함했습니다. 본보 연속보도로 드러난 정황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방증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보의 비대칭성상 수사기관 취재·보도는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움직임 또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보 연속보도는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적한 언론의 취재가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치와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 구체적인 발언들과 위법 소지가 있는 후속 조치 지시 사항을 최초로 재구성해 국민 앞에 알렸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공론화는 물론,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단서와 방향성을 제공해 향후 관련자들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보도 과정에서 박 전 장관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본보에 계엄 당일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을지훈련 매뉴얼과 계엄법 규정에 따른 대비 차원의 조치였을 뿐 문제 될 만한 지시나 법적으로 오해받을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와 관련해선 “지시하거나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박 전 장관 측 입장은 그대로 기사에 담아 당사자 반론권을 성실히 보장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선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에 각별히 유의했고, 교차검증 결과 불확실하거나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의 밤, 법무부에선-박성재 내란 가담 의혹 연속보도’는 계엄 후 8개월이 지나기까지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란 사태의 한 단면을 최초로 조명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발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도 본보는 원칙을 견지하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로 실체적 진실을 추적해나갈 것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관련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또한 없습니다. 기존 출품 사실 역시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0회 전체 총평
올 한 해도 기자들의 취재 영역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7개의 보도가 출품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취재 부문에 각각 18편과 19편이 출품돼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에서 출품된 경제, 기획 기사 등도 35편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해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심사위원들의 치밀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KBS의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었고 언론도 쉽게 놓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취재 기자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폈고 그 노력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당위성을 증명한 공익적 의미가 특히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또 하나의 작품은 더팩트의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 보도다. 보도의 의미와 파장이 선정 사유이지만 동시에 사진기자가 사진과 함께 글로써 특종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기자의 ‘촉’이 의원의 뒷모습을 주목했고, 카메라 렌즈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으며, 의원실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특종이 나올 수 있었다. 사진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 성과를 낸 보기 드문 사례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의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원전과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사는 많았으나 이 보도는 실체를 파헤치며 심도 깊은 취재가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떠돌던 소문을 7개월간 추적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밝힌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주고받기’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기사가 아니었으면 묻혀버렸을 사실을 밝힌 압도적인 기사’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수상작인 JTBC의 <죽어가면서도 “충성” 외친 20살 김도현 일병> 보도는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더 깊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보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군 기관의 은폐와 엄폐를 뚫고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서울구치소 ‘독방 거래’> 보도는 소문과 의혹을 담은 한 줄의 제보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취재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달에 출품된 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사 중 하나라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재가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취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지역 정치인과 손현보 세계로교회의 유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내 구청과 시의원 등이 얽히고설키며 권력-종교-정치가 만들어낸 복마전의 일단을 잘 드러냈다. 취재에 대한 압박과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검증’을 통해 저널리즘의 정신을 잘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역량과 열정에 의해 한국의 저널리즘이 나날이 튼튼해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의 건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