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03일, 00시49분 [단독]조국혁신당 당직자,취준생 면접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
2 5월12일, 00시00분 [단독]조국'없는'혁신당,성비위 방관…피해자들"2차 가해 고통"
3 9월7일, 00시00분 [단독]조국 유죄 확정된 날…윤재관·이규원,성추행 발생한'노래방'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11일 조국혁신당 한 보좌관으로부터 당내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됐고, 당내 성 비위 사건이 한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당의 대처에 피해자들은 2차 가해 상황에 놓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당의 대처가 미온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는 사건의 본질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획 보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당은 이어진 보도에도 사실을 축소하고 감추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기자는 조국혁신당이 진실을 끝내 밝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 성추행이 발생했던 현장에 있었던 당직자들의 실명을 7일 보도를 통해 알렸습니다. 이후 당 지도부와 사무총장 그리고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당직자들 모두 사퇴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온 이번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기획보도는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공론화를 통해 공당에 만연한 문제를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피해자 익명취재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30일 피해자 A씨가 가해자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팩트> 기획보도는 선행 보도가 고소 내용과 다른 취업준비생에 대한 성추행을 시작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고소인 및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당의 대처에 따른 2차 가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팩트>의 기획보도는 타 매체의 인용 보도 및 추가 취재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획보도를 통해 성 비위 문제를 사실상 방관했던 당 지도부 그리고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의 사퇴하게 됐습니다. 이번 보도로 정치권에 만연했던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조속한 대체 및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당사자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취재했습니다. 또한 정치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획보도 일부에 관해 조국혁신당 측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12일 <[단독]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접수 한 달만…조사위원회 구성>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 같은 해 7월 18일 서울제6중재부에서 관련 심의하였으나 조국혁신당에서 정정에 이를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18회 이달의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정치)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품은 정치 분야로 축소해 출품하였으나 해당 보도가 1회성이 아닌 기획보도로 이어지며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등으로 이어졌기에 기존 출품작에 더해 최근 보도 등을 제 출품하게 됐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0회 전체 총평
올 한 해도 기자들의 취재 영역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7개의 보도가 출품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취재 부문에 각각 18편과 19편이 출품돼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에서 출품된 경제, 기획 기사 등도 35편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해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심사위원들의 치밀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KBS의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었고 언론도 쉽게 놓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취재 기자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폈고 그 노력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당위성을 증명한 공익적 의미가 특히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또 하나의 작품은 더팩트의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 보도다. 보도의 의미와 파장이 선정 사유이지만 동시에 사진기자가 사진과 함께 글로써 특종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기자의 ‘촉’이 의원의 뒷모습을 주목했고, 카메라 렌즈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으며, 의원실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특종이 나올 수 있었다. 사진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 성과를 낸 보기 드문 사례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의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원전과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사는 많았으나 이 보도는 실체를 파헤치며 심도 깊은 취재가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떠돌던 소문을 7개월간 추적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밝힌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주고받기’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기사가 아니었으면 묻혀버렸을 사실을 밝힌 압도적인 기사’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수상작인 JTBC의 <죽어가면서도 “충성” 외친 20살 김도현 일병> 보도는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더 깊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보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군 기관의 은폐와 엄폐를 뚫고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서울구치소 ‘독방 거래’> 보도는 소문과 의혹을 담은 한 줄의 제보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취재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달에 출품된 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사 중 하나라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재가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취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지역 정치인과 손현보 세계로교회의 유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내 구청과 시의원 등이 얽히고설키며 권력-종교-정치가 만들어낸 복마전의 일단을 잘 드러냈다. 취재에 대한 압박과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검증’을 통해 저널리즘의 정신을 잘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역량과 열정에 의해 한국의 저널리즘이 나날이 튼튼해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의 건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