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9일, 18시4분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개미 보호는 과제
2 8월29일17시33분 [단독] S-Oil·코오롱인더…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
3 9월3일18시1분 [단독]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한국거래소·NXT는'네 탓'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근 도입된 한국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한국 증시에 격변을 가져왔고 과도기인 현재 개인 투자자 피해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이를 심도 있게 지적하는 기사가 없어 기획과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은 적지만 거래가 매우 활발해 거래대금은 전세계 증시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유난히 높아 투자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것이 ‘박스피’라 불리는 증시 정체와 자본시장 발전의 지체를 가져왔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시간 확대 및 거래대금 증가, 거래 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고 3월 4일 출범 후 단 몇 개월 만에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의 50%에 육박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의 대체거래소보다도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거래 지연과 실패, 시장가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 체결, 변동성완화장치(VI) 등 안전장치 미비, 거래정지 종목 무단 거래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불공정거래로 인해 증권사들 역시 많게는 수십억원씩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기사들은 대부분이 넥스트레이드의 양적 성장만 보도했고, 넥스트레이드의 일 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이어야 한다는 ‘15%룰’, 종목별 거래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30%룰’이 완화될지 여부 등에만 집중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도입된 이후 생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거래량 제한만 풀리면 투자자 피해 등 증시 혼란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출품자는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문제 의식을 얻어 기획을 시작했고.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 개인 투자자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성원들을 취재해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 … 개미 보호는 과제>
8월 20일자 A14면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 … 개미 보호는 과제’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이 유럽 3대 정규거래소인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체뵈르제, 유로넥스트파리를 넘어섰고, 대체거래소로 분류되는 일본의 재팬넥스트, 유럽의 터콰이즈 등은 크게 압도한다는 사실을 국내외 언론 중에서 처음으로 비교해 드러냈습니다. 각국 거래소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 비교했으며, 현재 한국 증시에서 뜨거운 주제인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논의에 시사한 바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최선주문집행(SOR)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거래 체결 실패와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역시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선주문집행을 이해 당사자인 넥스트레이드가 설계하는 것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 또한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단독] "NXT서 거래하려면 정규장 꼭 참여해야" 증권사에 강요 논란>
8월 20일자 A14면 ‘[단독] "NXT서 거래하려면 정규장 꼭 참여해야" 증권사에 강요 논란’은 넥스트레이드가 프리·애프터마켓 참여만 원했던 중소 증권사들에 메인마켓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리·애프터마켓에 더 참여할 수 없다며 조건부 계약을 강제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관계자의 증언뿐 아니라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 간 확약서도 입수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으로 지면 분량상 빠졌지만 8월 20일 오전 7시 4분 공개된 온라인판 기사 ‘[단독] “왜 불필요하게 수십억 써야 하나”…중소형 증권사들, 넥스트레이드에 불만 폭발’에서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싣기도 했습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증권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프리마켓때 사려다가 …" 널뛰기 시세창에 혼란스런 투자자들>
8월 20일자 A14면 ‘"프리마켓때 사려다가 …" 널뛰기 시세창에 혼란스런 투자자들’은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의 미체결 주문들을 취소하지 않고 메인마켓에 그대로 넘기면서 두 시장 간 가격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리한 거래에 내몰릴 수 있는 위험성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프리마켓 주문이 메인마켓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단독] S-Oil·코오롱인더 … 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
8월 30일자 A10면 ‘[단독] S-Oil·코오롱인더 … 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는 대체거래소 거래량 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이미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30%룰’을 어겼다는 것을 최초로 분석해 드러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넥스트레이드 등 대체거래소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 종목의 과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출품자는 넥스트레이드가 3월 4일에 출범했으므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29일에 처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 시점에 맞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분석해 S-Oil 등 4개 종목이 이미 거래량 30%가 넘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 … 한국거래소·NXT는 '네 탓'>
9월 4일자 A20면 ‘[단독] 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 … 한국거래소·NXT는 '네 탓'’은 합병 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을 넥스트레이드가 무단으로 거래시킨 중대한 시장 교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의 종목은 한미 간의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합병을 결정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였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던 이들 종목을 거래정지 해제 시간으로 공시된 8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8시에 거래를 재개해 8~9시 한시간 동안 도합 170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공시된 시간에 맞춰 거래하려 했던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였습니다. 이 역시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금융위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품자는 합병과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두 종목을 분석하던 중 공시를 어기고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 외에도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코오롱글로벌,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HLB글로벌, 동원산업 등도 공시된 시간보다 일찍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재개돼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 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선행 기사들은 대부분 넥스트레이드의 양적인 성장이나 자본시장법의 ‘15%룰’, ‘30%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만 다뤘습니다. 본 출품작이 다룬 넥스트레이드의 질적인 문제점과 투자자 피해, 한국 증시에 끼친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단독] 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 … 한국거래소·NXT는 '네 탓'’은 머니투데이(‘'거래정지' 종목인데 어떻게…산 사람 있다? '수천억' 매매 사례 발생’), 아주경제(‘정지라더니 1시간 일찍 거래됐다…NXT '조기 개장' 논란’), SBS Biz(‘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NXT '조기 개장' 논란’), 서울경제TV(‘NXT, 출범 반년 만에 활황…안정화는 과제’) 등이 추종보도했습니다.
‘[단독] S-Oil·코오롱인더 … 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는 한국경제신문(‘넥스트레이드, 53개 종목 추가 거래정지’), 현대경제신문(‘넥스트레이드, 너무 잘나가도 '문제'···당국규제, 한시적 완화’), 비즈와치(‘[단독]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 '가닥'’), 조선비즈(‘넥스트레이드, 한화엔진·현대힘스 등 53개 종목 1개월간 거래 정지’), 연합뉴스(‘출범 6개월 맞은 넥스트레이드…"주식시장 복수경쟁체제 안착"’) 등이 추종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 … 개미 보호는 과제’는 한국 증시의 거시적 구조를 분석한 것이어서 추종보도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SBS Biz(‘[애프터마켓 리뷰]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 … 개미 보호는 과제’), 이코노믹리뷰(‘DB·메리츠·SK·유진證, 내달부터 넥스트레이드 전 시장 참여...19개사 전면 진입’), 인사이트코리아(‘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폭풍 성장’…한국거래소 ‘긴장’’) 등이 추종보도했습니다.
‘[단독] "NXT서 거래하려면 정규장 꼭 참여해야" 증권사에 강요 논란’은 비즈트리뷴(‘넥스트레이드, 중소 증권사에 메인마켓 참여 강요 논란 반박’), 더리브스(‘[기획] 중소 증권사, NXT 메인마켓 논란에 쓴웃음’) 등이 추종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작은 한국 증시에 격변을 가져온 넥스트레이드의 드러나지 않았던 명암을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밝혔고, 제도 변화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새로운 거래소의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했던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출품작은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단독] S-Oil·코오롱인더 … 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가 보도되기 전까지 넥스트레이드가 ‘30%룰’을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동기와 중대성을 따져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독] S-Oil·코오롱인더 … 넥스트레이드서 거래 막히나’가 보도되고 6일 뒤 넥스트레이드에 적용되는 ‘30%룰’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30%룰’을 유예하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를 넘지 못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이 이미 런던증권거래소 등 주요국 정규거래소를 넘어선다는 것을 지적한 ‘한국거래소 맞먹는 넥스트레이드 … 개미 보호는 과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15%룰’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단독] 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 … 한국거래소·NXT는 '네 탓'’이 보도되기 전에 해당 거래정지 종목들이 무단으로 거래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또한 해당 시장 교란 사건에 서로 충돌하는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대체거래소의 도입과 운영이 졸속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은 내용”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역시 ‘[단독] 거래 정지인데 무더기 체결 … 한국거래소·NXT는 '네 탓'’이 보도된 뒤 5일 만인 9월 9일에 거래 정지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에 맞추기로 자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넥스트레이드의 규정이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꼬집었었는데, 지적했던 사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0회 전체 총평
올 한 해도 기자들의 취재 영역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7개의 보도가 출품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취재 부문에 각각 18편과 19편이 출품돼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에서 출품된 경제, 기획 기사 등도 35편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해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심사위원들의 치밀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KBS의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었고 언론도 쉽게 놓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취재 기자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폈고 그 노력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당위성을 증명한 공익적 의미가 특히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또 하나의 작품은 더팩트의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 보도다. 보도의 의미와 파장이 선정 사유이지만 동시에 사진기자가 사진과 함께 글로써 특종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기자의 ‘촉’이 의원의 뒷모습을 주목했고, 카메라 렌즈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으며, 의원실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특종이 나올 수 있었다. 사진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 성과를 낸 보기 드문 사례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의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원전과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사는 많았으나 이 보도는 실체를 파헤치며 심도 깊은 취재가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떠돌던 소문을 7개월간 추적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밝힌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주고받기’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기사가 아니었으면 묻혀버렸을 사실을 밝힌 압도적인 기사’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수상작인 JTBC의 <죽어가면서도 “충성” 외친 20살 김도현 일병> 보도는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더 깊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보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군 기관의 은폐와 엄폐를 뚫고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서울구치소 ‘독방 거래’> 보도는 소문과 의혹을 담은 한 줄의 제보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취재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달에 출품된 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사 중 하나라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재가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취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지역 정치인과 손현보 세계로교회의 유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내 구청과 시의원 등이 얽히고설키며 권력-종교-정치가 만들어낸 복마전의 일단을 잘 드러냈다. 취재에 대한 압박과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검증’을 통해 저널리즘의 정신을 잘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역량과 열정에 의해 한국의 저널리즘이 나날이 튼튼해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의 건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