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 5시 [단독] "사주 민원이라도 문제 없다"‥경찰'민원사주'류희림 무혐의
2 7월28일, 20시 [단독]강제수사 한 번도 없이 무혐의‥사주 여부도 못 밝힌 경찰 수사
3 8월4일, 20시14분 [단독]핵심 증거 삭제 직전에야 영장 신청‥"검찰이 보완 요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여 전인 2023년 12월. 류희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첫 보도를 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내용을 심의해달라”며 비슷한 기간 오탈자까지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수일간 여러 꼭지의 방송 리포트를 통해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사주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류희림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심의해 방송사들에게 유례 없는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보도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 수사의 귀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찰청 본청 출입기자로서 본청과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그리고 해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등을 두루 취재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4월에는 류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소환조사 다음 날에는 해당 사실을 각각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분 사실 외에 부실 수사 정황과 관련한 추가 팩트를 취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고발인들에게도 불송치 결과를 담은 수사결과 통지서가 전달됐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처분 결과가 새어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 먼저, 7월 28일 새벽 5시에 온라인으로 먼저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민원사주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은 수사로써 확인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한 기대였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여부 자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류 전 위원장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경찰은 그 어떤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부실한 수사를 숨기려고 한 것 마냥, ‘사주받은 민원이라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으로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수사를 했다”며 영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검찰에 부실 수사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MBC는 경찰이 류 전 위원장의 통신 기록이 전부 삭제될 즈음에서야 부랴부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후속보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는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외 기타 특이사항 역시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는 경찰의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한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에서 온라인 기사로 추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뿐 아니라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와 세계일보는 MBC 보도 다음날인 7월 29일자 지면에도 해당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JTBC는 자사 메인 뉴스인 ‘뉴스룸’에서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무혐의 처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7월 30일자 지면 사설을 통해서도 불송치 처분된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단순히 경찰의 처분 결과만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수사 한번 없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를 불송치한 사실에 대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검찰에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는데 기각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향신문, 중앙일보, 파이낸셜 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 추종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은 지난 8월 4일 국가수사본부장 간담회 때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거듭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 본부장의 간담회 워딩을 통해 강제 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차 뉴스1, 연합뉴스, KBS, 뉴시스 등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됐습니다.
간담회 당시 박 본부장은 “강제수사 하려고 했었는데 필요한 신청된 영장들에 대해서 청구가 안 돼서 그런 여건하에선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며 부실 수사의 원인을 검찰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애초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자체도 많이 늦었던 상황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변명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의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혐의 불송치 처분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MBC 보도 직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명의로 ‘검찰과 경찰은 양천경찰서의 부실한 류희림 봐주기 수사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는 규탄 성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성명에서는 ‘민원 사주’의 실체를 파헤칠 핵심인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된 참고인 진술과 임의제출 자료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MBC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경찰의 민원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압수수색 조차없이 이뤄진 부실수사는 경찰에 의한 언론탄압 면죄부”라고 경찰의 부실수사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하는 등 행안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이번 처분을 계기로 여당 의원 중심으로 ‘경찰개혁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전국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MBC 보도 이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MBC 보도를 인용해 “양천서는 류희림 관련 어떠한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방심위 사무실 직원들의 휴대폰과 집까지 탈탈 털었던 수사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류희림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그 사이 류희림은 휴대전화를 두 번이나 교체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방심위 노조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사주 혐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기사에서 취재원의 발언을 인용할 때, 임의로 수정하거나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아닌 내·외부의 3자의 요구로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사실도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는 경찰의 처분 결과를 단순히 빠르게 보도한 이른바 ‘시간차 단독’이 결코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나 처분 상황을 쭉 추적하면서 미리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때마침 고발인들에게 민원사주 불송치 처분 내용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된 사실을 인지하고 7월 28일(월) 새벽 5시에 기사 노출을 한 것입니다. 수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통신영장을 포함해 강제수사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경찰이 검찰에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구체적 팩트들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 기사는 외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기사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9회 전체 총평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88편의 보도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 18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19편, 지역 취재보도부문 20편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경쟁을 벌여 총 8편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 SBS의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구조적으로 갑질에 취약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현역 불패’를 깨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세 건의 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며 여론을 환기했고, 다른 매체들의 후속 취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뛰어난 보도로 꼽혔다.
한국일보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보도도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되어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불법 조기 유학시킨 사실을 드러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불법 사실을 확인해 낸 취재진의 끈기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 표절 및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룬 기존 보도와 차별화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취재보도1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인 뉴스타파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 보도는 권력 주변부 인물의 이권 개입 정황을 추적하며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력 핵심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권 창출 경로를 밝혔고, 이는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등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권력형 비리로 확장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 등에서 탐사 저널리즘의 본령을 충실히 보여준 보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한국경제신문의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 묶인 한국인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기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신변을 위협받는 현실을 생생히 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취재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발품을 판 취재를 통해 외교적 난맥상과 범죄 실태를 드러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가 이 주제를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사건 기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제지에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KBS의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부 기자들이 주식을 산 뒤 특징주 기사를 써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을 드러냈고, 언론인의 불법 행위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뉴시스의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판례와 통계 분석으로 다양한 민생범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명했고, 현장 르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민생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명한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영남일보의 <경북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제주MBC의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는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영역인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 큰 충격을 줬고, 지역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선도적으로 파헤쳐 문제를 환기시키는 성과를 냈다.
제주MBC의 보도는 개인의 일탈 사건을 다루면서도 쓰레기봉투 유통 구조의 허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꼼꼼히 짚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