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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9회 · 2025년 7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5

‘부평 가정폭력 살인’ 전말을 파헤치다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0일19시19분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경찰,초범 이유로 불구속 수사
2 6월29일16시27분 “남편 보복 두려워”절규에…경찰“집에 안 오게 돈줘라”보호는 뒷전,금전지원 종용
3 7월8일16시33분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보호 못 받은 이유…경찰,위험도 판단‘10점 만점에2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0일19시19분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경찰,초범 이유로 불구속 수사 2 6월29일16시27분 “남편 보복 두려워”절규에…경찰“집에 안 오게 돈줘라”보호는 뒷전,금전지원 종용 3 7월8일16시33분 부평 가정폭력 살인 피해자 보호 못 받은 이유…경찰,위험도 판단‘10점 만점에2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구에서 한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아내를 무참하게 살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언론들은 참혹한 범죄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단신 기사를 내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 접근금지를 명령받았는지, 아내는 왜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하는 등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목숨을 잃게 됐는지 살폈습니다. 취재를 통해 남편이 지난해 12월17일 흉기를 들고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또다시 위해를 가할까 걱정된다며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그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단독]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 경찰, 초범 이유로 불구속 수사(https://www.kyeongin.com/article/1743731)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13년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거나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불구속 수사로 가·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지의 지적에,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엔 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임시조치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에게 안전조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권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점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일대를 샅샅이 살피고 수소문한 끝에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남편의 범행 과정과 급박하게 112 신고가 이뤄진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귀가하던 유가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살다 한국에 귀화한 유가족들은 언론 취재에 응하면 중국인 혐오 정서 탓에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이어질까 걱정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 절차에 동행하며 유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끝에 유가족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해명과 달리, 남편의 가정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17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는 2017년에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손이 찢어지고 아들도 팔이 부러지는 등 가정폭력을 당해 112 신고도 했었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유가족과 이웃주민의 증언으로 남편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끝나고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그때마다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접근금지 종료 7일만에 ‘아내 살해’… 경찰, 부실대응 의혹(https://www.kyeongin.com/article/1743851) 이후 아들과 남편의 통화 녹취 파일과 아내와 경찰 관계자의 통화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녹취 파일 속에는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인 아내를 탓하며, 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싫다면 그에게 돈을 주라고 종용하는 믿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살해 전날까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던 아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무섭다”는 호소에도 경찰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폐쇄회로(CC)TV 설치해도 의미 없다. 솔직히 (집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떡이라도 주고 보내야지, 그냥 채찍만 휘두르면 사람이 좀 욱해지고 반발 심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던 아내는 경찰의 다그침에 단념한 듯 작게 “네”라고 대답하며 7분58초간 이어진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뒤, 아내는 흉기를 들고 찾아온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재범 우려 호소하자… 폰 건네받은 경찰 “관여할 부분 아냐”(https://www.kyeongin.com/article/1744259) ▲[단독 녹취 입수] “남편 보복 두려워” 절규에… 경찰 “집에 안 오게 돈줘라” 보호는 뒷전, 금전지원 종용(https://www.kyeongin.com/article/1744534) 현행법상 6개월인 임시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경찰의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신변 보호를 요청하며 112 신고한 아내를 만난 경찰이 작성한 ‘긴급 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확보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접근·연락 금지 등을 조치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지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사표는 10개 평가 문항 중 3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하면, 경찰이 곧바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호소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며 긴급 임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경찰의 안일한 상황 판단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부평 가정폭력 참극’ 겁 난다던 피해자였는데 불안 호소 문항에 ‘아니오’(https://www.kyeongin.com/article/1745553) 앞선 동탄 납치 살인,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구조 신호를 받고도 가해자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해 질타를 받은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토킹, 교제·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헤쳤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와 법원 판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도의 허점을 기획 기사로 살폈습니다. ▲폭행도 용서되는 ‘공포의 집’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上)](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005) ▲주먹도, 참고 살며… 보복도, 숨고 살다… 결국, 죽음도 묻나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上)](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008) ▲제도가 그은 선, 쉽게 넘나드는 보복범죄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下)](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132)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가정폭력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가정사로 여기는 관행 탓에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도,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을 접수해달라, 가해자인 가족을 처벌해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가정폭력 112신고 대비 ‘입건’된 사건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찰청의 상습·흉기 가정폭력범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에도,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가해자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이는 3.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길어야 6개월만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만 알고 이를 신청했습니다.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야 남편의 접근을 3년간 차단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안내받았고, 결국 이를 신청하기 전에 살해됐습니다.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해 지난해 기소된 사건 수백 건의 판결문을 살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뒤 폭행, 살인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은 지난해에만 540여건에 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분절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연계성을 높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을 추가해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제외, 가정폭력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은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사망검토제’ 등을 제시해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을 둘러싼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자 노력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기사는 경인일보 기자가 모두 대면, 유선으로 취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했으며,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전 ‘긴급 임시조치 조사표’에 위험도를 ‘2점’으로 기록해 임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경인일보가 최초 보도한 이후, 동아일보, MBC, SBS, MBN, 한겨레 등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인일보가 보도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일선서(인천삼산경찰서)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늑장 대응을 두고 인천경찰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로 일선서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인천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일선서의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인 연인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스토킹, 협박, 폭행을 당해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도 살해되는 참혹한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중인 3천여명을 전수 점검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금 등을 법원에 추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구속 요건을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검찰청은 스토킹 전담 검사가 스토킹 피해자를 직접 불러 최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연속·기획보도를 통해 이 같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친밀한 관계’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변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신청 사항 등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9회 전체 총평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88편의 보도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 18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19편, 지역 취재보도부문 20편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경쟁을 벌여 총 8편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 SBS의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구조적으로 갑질에 취약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현역 불패’를 깨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세 건의 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며 여론을 환기했고, 다른 매체들의 후속 취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뛰어난 보도로 꼽혔다. 한국일보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보도도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되어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불법 조기 유학시킨 사실을 드러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불법 사실을 확인해 낸 취재진의 끈기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 표절 및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룬 기존 보도와 차별화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취재보도1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인 뉴스타파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 보도는 권력 주변부 인물의 이권 개입 정황을 추적하며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력 핵심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권 창출 경로를 밝혔고, 이는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등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권력형 비리로 확장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 등에서 탐사 저널리즘의 본령을 충실히 보여준 보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한국경제신문의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 묶인 한국인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기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신변을 위협받는 현실을 생생히 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취재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발품을 판 취재를 통해 외교적 난맥상과 범죄 실태를 드러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가 이 주제를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사건 기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제지에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KBS의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부 기자들이 주식을 산 뒤 특징주 기사를 써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을 드러냈고, 언론인의 불법 행위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뉴시스의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판례와 통계 분석으로 다양한 민생범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명했고, 현장 르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민생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명한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영남일보의 <경북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제주MBC의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는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영역인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 큰 충격을 줬고, 지역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선도적으로 파헤쳐 문제를 환기시키는 성과를 냈다. 제주MBC의 보도는 개인의 일탈 사건을 다루면서도 쓰레기봉투 유통 구조의 허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꼼꼼히 짚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7월

제419회(2025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1-01 SBS 안상우·정다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1-10 뉴스타파 심인보·조원일·김지윤·김희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1-18 한국일보 유대근·최은서
취재보도2부문 · 1편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묶인 한국인들
2-01 한국경제신문 김다빈·류병화
경제보도부문 · 1편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3-08 KBS 송수진·지선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4-15 뉴시스 임종명·최은수·이다솜·이수정·조성하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경북 안동지역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6-03 영남일보 피재윤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6-13 제주MBC 권혁태·강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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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한 비정규직 죽음...끝내 산재 인정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남신문
“발 담그고 그런 덴데…” 11명 삼킨 홍천강에 무슨 일?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춘천MBC
광주 소비쿠폰 취약층에 ‘주홍글씨’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광주매일신문
산사태 마을 대부분이 벌목지, 결국 인재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NN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수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제주MBC
공동묘지로 내몰린 사람들, 국가 폭력에 짓밟힌 인권 보고서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전북CBS
‘송도 총기 살인’ 경찰 늑장 70분, 놓친 골든타임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인일보
참고서와 똑같은 고등학교 시험..‘공교육 출제-관리 사각지대’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목포MBC
폭염 속 강행된 예비군 훈련, 땀 범벅 예비군들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전남일보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추적…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나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KBC광주방송
충북도의회 신청사 누수...총체적 부실 추적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CJB청주방송
독자시점주의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인천일보
선감학원 ‘불복의 역사’, 끝내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인일보
사직구장 재건축 점검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제신문
행정단위 재조정으로 부산 재배치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국제신문
6·25전쟁 75년 살아남은 자의 외침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강원도민일보
이상기후의 경고, 현실된 밥상 양극화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무등일보
활짝 핀 인권, 짐짝 된 인권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광주일보
같은 더위는 없다-폭염 불평등 실태 보고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대전MBC
위험천만 다이빙 제주 항포구 ‘안전 무법지대’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CTV제주방송
절도에 음주운전까지..전남 경찰 기강해이 ‘심각’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목포MBC
사라지는 도시공원, 특혜가 자라난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전주MBC
‘426㎜' 괴물 폭우 속 절체절명 시민
후보 사진보도부문 뉴시스
다시 연금개혁 (해설·논평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이투데이
열섬(Heat Island)에서 냉섬(Cool Island)으로 (과학·환경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쿠키뉴스
영주시민들이 지켜낸 내성천 (특별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