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01.02.오전9시47분 (단독)“진실 밝혀달라”…창원컨벤션센터서 용역업체 소속50대 경비 노동자 숨져
2 2025.01.02.오후8시21분 세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숨진 채 발견
3 2025.01.05.오후8시34분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1년으로”경남관광재단 뒤늦은 조치 도마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 1년으로” 경남관광재단 뒤늦은 조치 도마>
새해 첫날인 1월 1일 밤,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세코)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가 자신의 근무지인 세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밤새 취재에 나섰고, 고인이 남긴 유서와 통화 녹취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이 2025년 새로운 용역업체와 고용 승계 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세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숨진 채 발견>
단순한 개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사건의 구조적 배경을 짚었습니다. 고인은 수년간 3~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극심한 고용불안과 관리자들의 갑질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 1년으로” 경남관광재단 뒤늦은 조치 도마>
본지는 해당 기사에서 고인의 쪼개기 계약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임을 확인하고 지적했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은 뒤늦게 용역업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년 근로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고, 결국 고인이 숨진 지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야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년 근로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유족·정의당, “명백한 산업재해…책임 회피 말아야”>
침묵하던 행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 유족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 유족 보상 등을 포함한 근본적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세코 노동자 극단 선택’ 노동부, 재단 근로감독>
공적 감시 체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남도가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유족 ‘천막농성’ 돌입>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싸움이 본격화했습니다.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은 세코 앞에서 경남관광재단과 용역업체의 책임을 묻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세코 노동자 ‘고용불안’에 심리 상담도 받았다>
본지는 고인이 2024년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달여간 8차례에 걸쳐 창원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던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고인이 최근까지 고용 불안에 대한 부당함을 상담을 통해 토로해왔던 것을 최초 확인해 보도한 것입니다.
■<‘세코 노동자 사망사건’ 시민대책위 출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녹색당 등 도내 노동계와 정당으로 구성된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경남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해결 기대” 세코 노동자 대책위, 도청 앞 농성 중단>
핵심 책임 주체인 경남도가 공식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책위의 농성이 중단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줄곧 책임 회피로 일관하던 경남도를 처음으로 직접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입니다.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용역업체 대표 입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를 입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창원지청은 고인에 대한 고용 승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전반에 걸쳐 점검해 왔습니다.
■<‘쪼개기 계약’ 세코 비정규직 사망사건 71일 만에 합의>
대책위와 유족은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용역업체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보상보다 고용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을 약속받은 ‘사회적 합의의 성과’로서 그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초단기 근로 계약 해소, 정부 지침 법제화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등은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선언으로 남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고용승계기대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인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죽음의 책임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7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지의 첫 보도 이후 꼭 반년 만입니다. 이번 사건이 구조적 고용불안과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 초단기 계약의 관행이라는 복합적 원인이 빚은 사회적 참사였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피 말리는 초단기 근로 계약] (상)투쟁이 끝난 뒤- 3개월 쪼개기 비극에도…노동현장은 바뀐 게 없다>
본지 보도 이후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했던 세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에서 벗어나 1년 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유족의 싸움은 끝났지만, 유족의 말처럼 오로지 한 사건의 종결로 흘러가지 않길 바랬습니다. 아직도 노동 현장에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과 직장 갑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초단기 근로의 부당함이 ‘현재진행형’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피 말리는 초단기 근로 계약] (하) 비극 되풀이 않으려면-고용 불안 막을 ‘강제 지침·지자체 감독’ 필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부문에서 초단기 근로를 막을 규정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강제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세코 노동자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어져 초단기 근로를 방지할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이 또한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으로서 본지는 지자체의 선행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초단기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고, 이를 통한 지자체에 공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습니다. 1월 2일 본지 단독 보도 이후 연합뉴스, 뉴시스, 노컷뉴스, 뉴스1, MBC, KBS, KNN,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 서울경제,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 중앙·지역, 통신·방송·신문 가릴 것 없이 다수의 언론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를 따라왔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도내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가 이번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마침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의 책임 있는 대화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고, 기존 정부 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사회적 공론에 올랐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극단 선택이 아닌 공공기관 책임과 고용구조 불안에 따른 사회적 참사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의 기획보도 이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의 공공부문 초단기 근로자의 첫 실태조사를 요구, 처음으로 실태 파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이 자료가 지자체에서 공공부문 초단기 근로계약을 방지할 매뉴얼 등을 구성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본지의 단독 보도와 끈질긴 후속 보도로 인해 ‘초단기 계약’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적 문제로 뻗어 나갔습니다. 고인이 끝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의 열악한 현실이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고, 제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경남신문 독자위원회 독자위원들은 ‘고용 불안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이면을 전달하고 노동부와 경남관광재단의 관리 감독 책임, 원청과 용역업체의 불법 부당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했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가족의 모습을 전달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약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힘이 발휘되어 있고, 기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이 전달돼 관심 있는 독자의 여론을 환기하고 있다’, ‘기사를 통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경남도의 개입 정황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경남신문의 기사를 통해 해당 노동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해당 없습니다.
-2025년 1월 <세코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했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파헤치고, 고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까지 6개월 간의 추가 취재와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보도는 더 분명한 사회적 변화와 공익적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출품합니다.
1. ‘극단 선택’이 아닌 ‘산업재해’로 국가가 공식 인정
추가 보도를 통해 고인이 생전에 고용불안으로 심리상담을 8차례 받은 사실, 극단 선택 직전의 문자메시지, 용역업체의 위법 정황,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결정(2025.7.2)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 시민사회 조직화 및 제도 개선 촉진
보도 이후 시민대책위 출범, 경남도와의 공식 면담, 국회 토론회 개최로 이어졌으며,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근로계약의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보도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3. 기자의 집요한 후속보도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심리상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 유가족과 상담사 등으로부터 민감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언론윤리(유가족 동의 등)를 지키며 공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초단기 근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보도
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2부 기획을 통해 여전히 만연한 초단기 근로의 실태를 지적하며 이슈를 상기시키고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보완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9회 전체 총평
제419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88편의 보도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취재보도1부문 18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19편, 지역 취재보도부문 20편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경쟁을 벌여 총 8편이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취재보도1부문에서 SBS의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구조적으로 갑질에 취약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현역 불패’를 깨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세 건의 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며 여론을 환기했고, 다른 매체들의 후속 취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뛰어난 보도로 꼽혔다.
한국일보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보도도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되어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보도는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불법 조기 유학시킨 사실을 드러냈다.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불법 사실을 확인해 낸 취재진의 끈기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논문 표절 및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룬 기존 보도와 차별화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취재보도1부문의 또 다른 수상작인 뉴스타파의 <김건희 ‘집사 게이트’> 보도는 권력 주변부 인물의 이권 개입 정황을 추적하며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력 핵심부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이권 창출 경로를 밝혔고, 이는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등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권력형 비리로 확장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 등에서 탐사 저널리즘의 본령을 충실히 보여준 보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취재보도2부문에선 한국경제신문의 <캄보디아 ‘인질 외교’에 발 묶인 한국인들>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기범죄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범죄자들이 국내로 송환되지 못하고 신변을 위협받는 현실을 생생히 전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취재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서 발품을 판 취재를 통해 외교적 난맥상과 범죄 실태를 드러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자가 이 주제를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사건 기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제지에서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KBS의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보도는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부 기자들이 주식을 산 뒤 특징주 기사를 써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자본시장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을 드러냈고, 언론인의 불법 행위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뉴시스의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판례와 통계 분석으로 다양한 민생범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조명했고, 현장 르포와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민생범죄가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조명한 점은 범죄의 심각성을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선 영남일보의 <경북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제주MBC의 <종량제 봉투는 쌈짓돈? 8년간의 비밀>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남일보의 보도는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영역인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 큰 충격을 줬고, 지역 언론이 사건의 본질을 선도적으로 파헤쳐 문제를 환기시키는 성과를 냈다.
제주MBC의 보도는 개인의 일탈 사건을 다루면서도 쓰레기봉투 유통 구조의 허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을 꼼꼼히 짚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